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소극행정 등 도민 제보 접수
- 자치사무 감사는 제보나 언론보도 통해 위법성 의심될 경우로 한정
○ 적극행정 지원 및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실시
-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한 면책 적용
-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생 개선 실현
[NGN뉴스=경기도.구리]정연수 기자=경기도가 8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새롭게 마련한 감사업무 혁신안에 따라 구리시 종합감사도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4주간의 사전 조사 기간에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자치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제보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는 9월 14일까지 감사총괄담당관(gg0005@gg.go.kr),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유선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구리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며,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아울러,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할 계획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민 제보와 도민감사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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