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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전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사면서 빠져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12.28 10:03
  •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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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희 \"아직 선거법 위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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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두번째 특사 ‘국민 통합’ 방점…1373명 특별사면에 보수·진보 인사 대거 포함


[NGN뉴스=가평.포천]양상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두 번째 사면권을 행사한 가운데, 박종희 전 국회의원은 이번 사면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1373명 특별사면에 보수·진보 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박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관심이 높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박종희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대법원은 박 전 의원측이 상고하자 이를 파기환송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희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내용이 모두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공천 탈락으로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도 적정하다고 밝힌 바 있다.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기 포천·가평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포천 시내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1만 5000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선거구 일대에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2백여 장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은 판결이 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풀어주는데, 지난 5월에 최종 판결이 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법무부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지난번 출마를 하지 않아 기대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선 선거법 취지 등 원칙을 한번도 깨본적이 없어, 사면복권은 안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 등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특별사면함으로써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신년특사는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


취임 이래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 운영 기조를 이어온 윤 대통령이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에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날 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기·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인사들도 사면대상에 다수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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