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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전 정무비서 벌금 500만원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6.16 16:05
  •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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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원.jpg


[NGN뉴스=남양주.경기도]정연수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 정무비서 이모(56)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A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 정보를 제공한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조 시장 취임 직후 정무비서로 남양주시에서 재직하다 직원 등과의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면직 처리가 됐고, 조 시장과 사이가 멀어진 뒤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입장문으로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어제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저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前 정무비서 이씨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제가 받은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지만 사람 하나 잘못 채용해서 사실이 아닌 일로 4년의 임기 중 3년을 혹독하게 시달렸습니다.


저는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런 허무맹랑한 진술로 인해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당했고, 시장 취임 이후 임기 내내 허위사실로 고통 받아 왔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운 점은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어제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前 정무비서 이씨가 김한정 국회의원을 만나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고 김한정 의원 측에서 이 대화를  녹음을 한 것이 이씨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2일 경기도 대변인실은 녹취록의 입수 경로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이 허위 녹취록을 남양주시에 대한  부당한 감사의 근거로 제시하며 제게 녹취록의 공개를 동의하라고 아주 치졸하고 악의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홍국 대변인은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USB와 119쪽 분량의 녹취록이 있다며 대대적인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모욕감은 말로 표현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저에게 상처와 허망함을 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즐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을 것 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금곡동 목화웨딩홀 매입에 대해 특혜 의혹과 뒷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지역 사회에 퍼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몇 번에 걸쳐 검찰 수사까지 받았고 2020년 9월 1일자로 각종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각하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카더라'식의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언비어의 출처에 대해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법의 판단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인과응보에는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실을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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