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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공천 윤곽 다음달 초중순께 나온다"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3.25 11:07
  •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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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표의 PPAT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에는 부정적 입장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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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국회] 정연수.양상현 기자=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다음주 시도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것.

김 의원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당 공심위는 이미 구성됐고, 다음주에는 시도당 공심위가 구성될 예정이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천이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비례대표 출마자를 대상으로 당 차원에서 만든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을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군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 등 광역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시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 운영시 기존 선거구 통합으로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선거구 규모가 넓어져 '지역밀착'이란 기초의회의 장점이 사라져 버리며 정당의 공천이 당선을 보장하게 될 가능성도 커져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귀속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자신의 지역구가 서울 노원이라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공천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정진석 위원장에게 있지만, 공천장에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것은 이준석 당대표"라며 "정진석 위원장이 다음주에는 이대표와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PPAT와 관련해 “시험을 통해 정당의 공직 후보자가 가진 역량을 일제 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없었던 도전”이라며 “PPAT의 최소 등급 기준 적용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천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천 윤곽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중순께는 나올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광역의원 정수에 관해서 현재 헌법 불합치가 결정난 부분이 있다"라며 "저는 각 시군에 최소의원 정수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화성시 등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선거구나 수원 등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광역의원이 수십 명 되고, 인구가 적은 연천, 가평 등에서는 1명뿐"이라며 "최소의원 정수에 의해 최소한 2명은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충돌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라고 해서 정의당과 함께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충돌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현재도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선거구당 '2인 이상 4명 이하'를 뽑을 수 있게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2인 선거구(591개)이며 4인 선거구(27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김 의원은 "결국 정치가 나가야 할 방향은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협치 구조"인데 "윤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말했던 다당제와 협치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21대 국회에서 다당제 등의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당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고 '4인 이상 선거구의 분할 가능' 조항을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내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는 대선 득표를 의식한 정파적 주장에 그칠 뿐이며 기존 정개특위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이 우선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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