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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보석 신청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2.03.17 14:08
  •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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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당원 모집 지시한 적 없다\"...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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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남양주]황태영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석신청을 했다.

조 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지난 4·15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던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였던 A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 측은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적이 없고 업무에서 배제된 A씨가 악감정을 갖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광한 시장의 법정구속 사유가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양주시 시민 단체들은 "이재명 후보와 맞짱 뜬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조 시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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