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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이틀간 20대 대선 사전투표 실시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3.04 10:47
  •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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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자는 5일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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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2022 대선.경기도.포천.가평]양상현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5일 이틀 간 전국 3552개 사전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치인 20대 총선(26.7%)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사진이 붙은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 시간을 배정했다.

확진·격리자는 사전투표 기간 중 5일에만 투표가 허용된다.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간(오후 5시께)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마치면 즉시 귀가해야 한다.

확진·격리자는 자신이 확진·격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당일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도 투표가 가능하다.

5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발송되는 ‘확진자 투표 안내’를 제시하거나 PCR 검사 양성 통지를 투표소에 보여주면 된다.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안의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표 2일차에 별도 운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이자 양당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사전투표 독려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전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관내사전투표함을 비롯해 관외사전투표함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도 CCTV가 설치돼 24시간 촬영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 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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