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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북부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3월1일 개청한다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2.02.28 18:21
  • 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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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구리·가평 관할 법원지원·검찰지청 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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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남양주]양상현 기자=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3월 1일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남양주시 다산동(다산중앙로82번안길 149)에 신설된 남양주지청은 경기 동·북부지역 3개 시·군(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과 4개 경찰서(남양주남부·북부경찰서, 구리경찰서, 가평경찰서)를 관할한다.

남양주지원과 남양주지청은 경기 북동부의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등 3개 지역, 인구 약 98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청사는 남양주시 다산동에 신축됐다.

남양주지원에는 우선 법관 10명이 배치되고 사건 수요에 따라 증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관할 지역에서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재판과 경매·공탁 사건 등을 맡게 된다. 행정소송과 파산·회생·소년 사건은 기존대로 본원인 의정부지법에서 담당한다. 또 남양주와 구리 등기소는 남양주지원 등기과로 통합 운영되며 가평 등기소는 그대로 유지된다.

남양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자 독자적인 법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3년 관련 법안이 마련됐고, 법원행정처는 2017년 신설을 공식화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개 형사부와 사무과·집행과·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23명, 일반직 87명 등 정원 110명으로 운영된다.

남양주지청에는 형사부 2개가 설치되고 검사 17명(지청장 1명,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4명)이 근무할 예정이며, 1층에는 종합민원실이 개설된다. 검사 정원은 23명이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와 제도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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