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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맞짱 뜬’ 조광한 남양주 시장, 선거법 위반 법정 구속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2.15 17:55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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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부시장 공석 초유의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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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직사회 허탈…법정구속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격분

-박부영 행기실장 중심 대행체제 전환

 

[NGN 뉴스=남양주시]정연수 기자=경기도 남양주 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무죄를 주장해 온 조 시장이 법정 구속되자 남양주시 공직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단체장 유고시 부시장이 업무 대행을 맡는다.

 

그러나 박신환 부시장이 명예퇴직을 했으나 경기도가 후임 부시장을 발령하지 않아 공석이다.

 

그동안 박부영 행정기획실장이 부시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격으로 시장마저 법정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박부영 실장이 시장 대행을 부시장은 이인애 복지국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이날 조광한 시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 공직자들은 “의외의 판결” 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A 과장은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했을 때 불안감은 없지 않았으나, 법정구속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충격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금곡동에 사는 D 씨는(자영업) “이재명 후보와 맞짱을 뜬 조 시장의 공정과 정의에 찬사를 보냈는데 법정 구속이냐” 며 억울하다고 했다.

 

시민 D 씨는 이어 “73만여 시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을 법정 구속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단체장을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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