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랏돈으로 쇠고기, 회초밥, 호르몬 약 사 먹은 폐경 궁 김 씨는 감옥행!

-그분의 ‘내로남불’…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기록돼야
-경기지사 때 보건소 직원 격려차 준 커피 상품권 횡령 단정
-커피 쿠폰 준 공무원 공개적으로 ‘부정부패’라 비난한 李
[경기 북부=NGN뉴스] 정연수 기자=2만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 10장을 직원에게 나눠 준 행위를 공금 유용으로 판단해 남양주시 공무원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한 경기도에 대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병희)는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 씨가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2020년 1월 17일 원고에 대해 한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기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비서실 공무원이 시장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보복 감사”라고 항의하며 마찰을 빚었었다.
당시 남양주 시장 비서실 직원 A 씨는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는 시청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 20장을 산 뒤 현장의 보건소 직원에게 10장, 시청 직원에게 10장을 나눠줬다.
그런데 2020년 5월 11일부터 열흘간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인 경기도는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기도 감사팀은 “10명에게 총 25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교부한 것은 무단으로 경비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 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남양주시에 징계요구서를 보냈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대해 감사를 할 경우 문제 발견 시 인사권자인 기초단체장에게 징계하라고 요구한다.
보통 기초단체장들은 감사 결과에 순응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해야 하지만, 당시 조 시장은 “보복 감사”라고 반발했다.
현행법상 기초단체장 불복 시 경기도 내 여러 외부 위원회를 통해 징계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소셜 미디어에 “코로나 19로 고된 일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 원을 남양주시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밝혀다.
그러면서 ‘부정부패’까지 언급하며 A 씨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시장 업무 추진비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커피 쿠폰을 나눠 준 것은 “부정부패”라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이재명 후보이다.
그런데 경기지사 시절 5급. 7급 공무원을 부인 김혜경 씨의 몸종으로 부린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 소고기 중에 가장 값비싼 부위인 안심과 회 초밥도 사 먹었다.
특히, 대리인을 시켜 폐경 여성이 복용하는 호르몬 약까지 국민 세금으로 사서 먹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일뿐 아니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도둑질’까지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오늘(3일) 입장문에서 “감사 결과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지겠다”라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남양주시 공무원은 폐경궁 김씨 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2500원짜리 커피 쿠폰을 보건소 직원에게 준 것을 중징계를 요구하고, 심지어 ‘부정부패’까지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인민재판’식 망신 준 이재명 후보다.
그러나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감추고 부인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한 5급 공무원 배 씨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와 부인 폐경궁 김 씨의 내로남불 수준은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수준이다.
특히 커피 쿠폰을 직원들에게 준 공무원을 중징계해야 된다면, 부인 김 씨는 당장 교도소로 보내야 이치에 맞다.
오늘 밤 8시 현란한 말로 국민을 얼마나 농락할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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