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NGN뉴스]황태영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8일 별내동 물류센터 관련 공동대책연대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 조광한입니다.
우리시는 2021. 5. 14. 별내동 798번지 일대 지상에 건축 예정인 창고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 절차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었고 국장 전결 사안이라 저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저에게도 단순 의견을 넘어 욕설과 모멸적 표현으로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경악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긴급히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모든 실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비록 허가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공무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 부쳤습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바에 응답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 자문절차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호소를 묵살했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심지어 허가 절차에 대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내부감사와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의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시가 진행하던 절차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거나 감사 결과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여러 경로로 저에게 항의하고 시장실까지 찾아와 저희 직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시에 물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건축허가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심정에 적극 동감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행정작용은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시장 개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와 주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주민들에 의해 ‘시간끌기’나 ‘말바꾸기’로 폄훼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들에 대해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취소’만을 요구하며 실력행사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행사해 왔는지 의문입니다. 허가절차가 위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본안재판을 통해 허가취소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시장에 대해 ‘즉각적인 허가취소’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법적근거를 제공해 달라고 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없고 물리적 또는 정치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시정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행정행위를 시장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진행하려는 방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계속 마련해 갈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절차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물을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18일 남양주시장 조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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