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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배임 안 돼”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2.01.10 19:03
  • 조회수 4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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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귀신 작전, 이재명 벌벌!...이 후보 \"오늘이 재판?\"

 

김만배.JPG

 

[경기북부=NGN뉴스]정연수 기자=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7개 독소조항이란 김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성남시도개공은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첫 정식 공판으로 열린 이날 구속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수의 차림에 방역 장비를 갖추고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검찰수사에 동력이 된 녹취록을 제출한 정 회계사도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으로 드러냈습니다.

 

정 회계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만배씨 등의 첫 공판이 열린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재판이 있었냐”며 기자들에게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공사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갑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만배씨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이 말이 대선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NGN 뉴스 정연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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