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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간부 채용 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무죄’ 선고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12.24 10:47
  •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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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NGN뉴스]황태영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7호 법정 형사 1단독 정창국 판사는 1심 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무죄가 맞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간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고 채용을 약속했으며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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