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 간부 채용 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무죄’ 선고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1.12.24 10:47
  • 조회수 36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의정부법원.jpg

 

[남양주=NGN뉴스]황태영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7호 법정 형사 1단독 정창국 판사는 1심 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무죄가 맞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간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응모를 제안하고 채용을 약속했으며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도시공사 간부 채용 관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무죄’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