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김건희 무혐의, 윤석열 선대위 출범 선물\" 강력 비난
[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시회 협찬’ 의혹 중 일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가 2016년 12월 주관한 전시회 협찬 의혹 중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이날 김 씨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르 코르뷔지에 전’으로,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해당 전시회가 열린 2016년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 직무 관련성 등이 없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관련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2019년 6월 무렵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 기업이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 점을 주목하며 협찬에 불법 요소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번 처분 대상 사건은 코바나콘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과 관련됐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사건이다. 윤 후보는 당시 대전고검 검사로 일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합류했다.
전시회 협찬 의혹 중 청탁금지법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검찰은 먼저 판단을 내리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신분 세탁업자인가?”라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김 씨를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발끈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수사지휘한 걸 지금까지 뭉개고 공소시효 임박해 불기소한다고?”라며 강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도 “시효가 임박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논리를 국민께서 납득하실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타이밍도 기가 막히다.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는 검찰이 김건희의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 선대위 출범식이 열리는 날에 맞췄다”며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에게 김건희 무혐의라는 선물을 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코바나컨텐츠의 기업체 협찬금을 문제 삼아 윤 후보와 김씨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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