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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선한 일가족에 무더기 징역형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1.26 17:09
  •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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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법원이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까지 모두 5명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씨는 징역 2년을, 또 다른 동생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의 남편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챙긴 58억원가량도 추징했다.

A씨 부부는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C씨 부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주고 성매매하도록 유인했으며, 몸이 아파도 손님을 받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남편은 2019년 초 업소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B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성매매 장소를 임대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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