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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 성적 학대·가혹행위 20대 남녀 중형 선고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11.26 16:57
  • 조회수 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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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NGN뉴스]양상현 기자=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 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6일 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여성 A씨와 동거남 2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척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감시하며 하루 평균 5~6차례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정해진 하루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A씨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C씨에게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착취물 3868건을 촬영하게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배후에 있는 성매매 조직에게 다칠 수도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C씨를 찾아내 서울로 데려온 뒤 더욱 가혹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 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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