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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섬 남도 홍보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9.01 14:51
  • 조회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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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군 홍보 달력, 이래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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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경기 지역의 모 지방 신문이 가평군이 전국 35개 지자체에 배포한 홍보 달력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가평군이 홍보 달력 3,300여 부를 제작해 경기·강원 등 지자체 35곳에 1,750부를 배포하고 나머지 1,550부는 군 산하기관 등 민간에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모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2017년, 배종열 경남 창녕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달력을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비유했다.

 

가평군이 자라섬 남도의 꽃 정원을 전국 지자체에 홍보하기 위해 달력을 제작해 배포한 것과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군수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은 달력을 배포한 행위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억지이다.

 

가평군이 자라섬 달력을 제작한 것은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반면 경남 창녕군수 달력 배포 건은 군수 출마를 앞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가평군이 제작한 홍보 달력을 지자체에 배부하고 나머지를 시민단체, 체육동아리, 주민 등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의 논리는 홍보용 달력 총 3,300부 중에 전국 지자체에 1,750부를 배부하고 남은 1,550부는 폐기처분 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가평군 홍보 달력에는 자라섬 4계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평군수의 이름도 정치적 문구도 없다. 오직 가평군 대표적 관광지인 자라섬 남도의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만들어졌다.

 

한 눈으로 보아도 자라섬 남도를 전국에 알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 김성기 가평군수는 3선으로 더 출마할 수도 없다.

 

사전 선거운동을 해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홍보 달력을 제작 배부해야 할 까닭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지방 단체장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만든 홍보 달력을 단체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가평군이 달력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2019년 11월경으로 당시 군정 홍보팀 소속 주무관이 자라섬 남도 화보 사진을 본보 기자에게 보여주며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홍보팀은 군 청사 내에 전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을 때였다.

 

화보 사진 수십여 장을 본 기자는 청사 내에 전시하는 것은 홍보 효과가 없다며 “탁상용 달력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는 게 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말했다.

 

이러한 동기로 2020년과 2021년 자라섬 남도를 테마로 하는 달력이 제작된 것이다.

 

이런 직·간접 홍보 효과로 지난해 자라섬 남도에 유료 관광객 14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지역 농산물도 1억5,000만 원 넘게 팔려 코로나 19로 침체하여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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