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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션 보도는 독자를 병들게 하는 “공해”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7.30 20:19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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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잘못…세 번째는 “습관=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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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30일 경기 가평 지역 인터넷 언론사 A.B가 맞붙었다. A 기자가 이날 오전 “행정 위법성 없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그러자 B 씨가 같은 날 오후에 “A 기자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반박했다.

 

B 씨는 반박에서 “경기도 감사담당관이 A 기자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B 씨는 또, 감사공무원이 “주민들의 감사 청구가 추가로 진행되거나 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과정이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B씨의 전체 문맥을 보면 A 기자의 보도에 대하여 감사공무원에게 보여주었거나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자 A 기자가 다시 경기도 감사담당관에게 확인했더니 “A 기자의 보도와 관련하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B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근거를 밝혀야 하는 책임은 B 씨에게 있다. A 기자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 지은 것은 B 씨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잘못이며 세 번째는 상습 습관이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버릇이다.

 

B 씨가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지난 4월 30일 “김성기 가평군수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검찰 본격 수사 착수”라는 글에서 “가평 **의 취재를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공 반부패 수사 전담반에서는 이 사건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히 마무리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독자 처지에서 보면 기자가 검찰에 직접 확인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다.

 

B 씨가 있는 매체는 이어 6월 15일엔 “복장리·항사리가 장사시설 3차 유치를 준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으나, 당사자인 복장리 G 씨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으며 최초 기사는 삭제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물의를 빚은 셈이다.

 

“사실과 다른 보도와 글은 독자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공해다.”

 

한편 B 씨가 속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은 오래전 가평지역 주부들로부터 홍천과 가평읍 산유리(이화리)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며 금품을 요구(발행인의 친누나)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복수의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복수의 가정주부들은 또 발행인의 누나 소개로 홍천을 찾아가 “굿을 해야 임신이 된다, 자녀들 액운을 쫓아내려면 굿을 하라는 말에 속아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본보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증인들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자 발행인은 “나는 신내림을 받지 않았다”며 본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본보는 B 씨가 속해 있는 인터넷 매체 발행인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신내림 관련 사항에 대해 이 메일을 통해 해명 기회를 주었으나 답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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