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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 장사시설반대위 신청한 ‘토론회 금지 가처분’ 각하

  • NGN뉴스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1.07.27 19:04
  •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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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환제에 이어 두 번째 좌절…정 씨, 다음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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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건립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토론회는 공정한 행정을 위한 정당한 절차

-토론회, 공익적 행정행위이며 단체장 권한

 

[의정부=NGN 뉴스] 정연수 기자=구리 남양주 포천을 위한 공동형 장사시설반대위원회(정연수)가 신청한 가평군 장사시설 합리적 방향을 위한 미래발전 군민 "토론회 금지 가처분’이 각하됐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 김한철)는 반대위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심리 2시간 만에 각하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 심리에는 신청인(정연수)과 피신청인(박정일 장사시설팀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한철 판사는 먼저 신청인 정 씨로부터 토론회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이유를 들었다. 이어서 피신청인의 입장을 듣는 순서로 진행했다. 심리에 걸린 시간은 15분.

 

심리에서 정연수 씨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 씨는 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빠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한철 판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심리를 마쳤고 두 시간 만에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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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은 "인용 또는 각하" 두 가지로 결정된다.

 

만약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신청인의 주장에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각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불과 두 시간 만에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정 씨의 주장이 당위성과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29일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 씨는 그동안 지난 6월 22일 한대희 전 부군수와 조규관 행정국장과 만나 ▶토론회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의 파트너를 반대위원장 정 씨로 일원화하고, ▶토론회 주최, 일정, 토론자, 주제 등은 자신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는 등의 3가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대위원장 정 씨는 주민소환제를 추진했으나 좌초된 데 이어 또다시 토론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재판부가 외면했다.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두 번이나 정면 도전했으나 이미 무뎌진 칼날은 부메랑이 되어 정 씨 자신의 폐부를 찌르고 있다.

 

정 씨와 결을 같이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무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 씨와 박경수 씨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사시설반대위의 공식 명칭은 “구리 남양주 포천시를 위한 공동형 장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평군을 위한 장사시설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성기 가평군수도 보도자료를 통해 3차 공모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장 정 씨도 단독형 장사시설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최기호 의원과 만나 토론회를 개최하자며 먼저 제안했다.

 

그러나 성수기라 바쁘다는 핑계로 토론회 개최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무산시키려 주민소환에 이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두 차례나 연속해서 고배를 마신 정 씨는 그런데도 토론회를 개최하면 물리적 행사를 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장사시설 건립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다수의 군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렸던 법정에는 정 씨와 공동위원장 박경수 씨(자유총연맹 가평지회장), 윤윤숙씨, 그리고 이곡1리 반대 회원 등 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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