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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法 위반한 것 인정, 판결 존중”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5.13 17:53
  • 조회수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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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감독 못한 책임 통감, 유권자들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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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가는 최춘식 의원/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13일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NGN뉴스)

 

[포천,가평 NGN뉴스]정연수.황태영 기자=공직선거법위반(허위경력표기)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30분 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 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1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려 있던 현수막을 최 의원이 모를리 없었으며, 회계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해 게재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현수막이 걸려 있던 곳은 43호 국도변에서도 잘 보이는 곳이며, 특히, 1개월여 동안 게재됐던 대형현수막을 최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제가 됐던 ‘소상공인회장 현수막’은 ‘피고인과 회계책임자가 공모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의원이 “최소한 묵인”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현수막을 고쳐 달면서 다소 공격적인 표현을 담는 등 문구가 크게 달라졌고,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인데도 회계책임자가 단독으로 결정해 처리했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전에 협의가 되었거나, 최소한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선에 큰 영향(소상공인 회장 현수막)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NG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위법은 사실이라며 공소사실과 함께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모든 것은 관리 감독을 못한 자신(최의원)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심려를 끼쳐 국민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염려해 준 포천.가평 시.군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47)씨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법원 입구에는 최춘식 의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포천 깨시민 연대 소속 회원과, “최 의원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포천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K씨 모습도 보였다.

 

K씨는 재판을 지켜본 사람으로부터 최 의원이 의원직 유지를 하게되었다는 말을 듣고 어디론가 황급히 전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K씨의 표정은 어둡고 침울해 보였다.

 

한편, 재판부에 제출된 최 의원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 가운데 일부가 대리 서명을 했거나,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것으로 본보 취재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허위 서명을 했다는 보도를 한 본보 기자의 사실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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