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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선거법 기소 최춘식 의원 "모두가 내 탓이다"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5.13 16:37
  •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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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라이브 캡쳐.JPG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이 13일 재판 직후 NGN뉴스와 생중계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가평,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지난 4·15 총선 당시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재판 받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법은 13일 최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 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이날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47)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올바른 후보자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최 의원이 훼손했지만, 계획적으로 허위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이었을 당시,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날 재판 직후 NG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수막 게제는) 알고했던 모르고 했던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전혀 이의는 없다"면서 "다만, 우리가 고의성이 있게 잘못을 했느냐, 아니면 업무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했느냐는 재판부에서 모든 것을 망라해서 검증을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모든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그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지휘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의 유권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 하나를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연판장 건 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음해하고 낙마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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