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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0억이 100억 ↑'…내부 정보 이용해 투기한 포천시 공무원 기소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4.26 14:10
  •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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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랐다더니…본인이 직접설명한 회의자료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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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김성동)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땅 7필지 2600㎡를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0억원에 이 토지를 샀지만,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으로 오른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직접 외부 전문가에게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를 설명했던 회의자료가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신설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제법 알려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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