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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개인택시 ‘오락가락 졸속 교통행정! 동두천시청은 사과하라!’

정계숙 의원 “동두천시장은 택시행정 혼란·쉼터 가로채기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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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1.04.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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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JPG


[동두천=NGN뉴스]양상현 기자=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20일 개최된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택시운송사업 부제 시스템과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쉼터 조성사업’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우리시 일부 개인택시 뒤창에는 ‘오락가락 졸속 교통행정! 동두천시청은 사과하라!’ 등 다수의 비판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다"라며 “이것은 코로나19와 겹쳐 택시운송사업 시스템 변화로 최소한의 생계보장도 힘들다는 택시 기사님들의 절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우리시에는 법인택시 7개소에 231대, 한정면허법인 2개소에 117대, 개인택시 212대, 총 허가대수는 560대가 있다. 휴업 대수를 제외한 총 472대가 영업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는 527명”이라며 “법인택시는 6부제, 한정면허택시 117대와 고급형택시 54대는 부제가 없으며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부제를 두고 있는 명분은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 차량정비 및 운전자 과로방지 등인데, 강제 조항도 없는 제도적 명분을 내세워 25년이 넘도록 택시 부제를 규제하면서 현재까지 제도개선은커녕 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시 교통행정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사님들을 향해 ‘25년 전부터 있던 부제를 알고 택시 영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책임자의 답변은 시대적 변화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안일무사 그 자체”라며 “이미 경형, 소형, 고급형 택시와 전기, 수소 택시는 부제를 두지 않고 광역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웃 시·군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부제를 10부제로 완화하거나 완전히 해제하여 자율경쟁에 맞기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년 후 날아다니는 택시가 출시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시는 과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택시운송사업 부제의 규제가 달라진 것 없이 후진행정을 하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냐?"라며 “고급형 택시, 한정면허 택시, 전기 및 수소 택시는 부제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택시도 개인택시 형태를 가지고 6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왜 개인택시만 3부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최용덕 시장의 분명한 해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얼마 전 본 의원이 ‘화물주차장 내 택시 쉼터 건립계획’을 물었더니 소관 부서는 ‘공간 확보가 어려워 내년에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라며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인 4월 15일, 상패동 252-2번지 일원 대형자동차 주차장 부지에 2022년 완공 목표로 300㎥ 규모의 2층 택시 쉼터를 조성한다며 사무실, 휴게공간,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한다는 보도가 게재됐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계획이 없었던 택시 쉼터 조성사업을 이제라도 추진하겠다는 최용덕 시장님의 결단에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며 또 의회를 패싱하고 시민 대표인 의원들 모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갑자기 동두천시 공식 블로그 및 언론에 실어야만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혹시라도 본 의원의 택시 쉼터 조성사업 촉구 발언을 예상해서였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행정이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협치이고 상생인지를 묻고 싶다"라며 “그 누구보다 행정의 올바른 절차를 우선해야 하는 시장님께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활용계획수립 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패싱하며 독자적으로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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