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공기업 사장의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 도모할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은 1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은 특별한 인사검증시스템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 등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부와의 협약이나 의회 지침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영입과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화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시급할 실정이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영세, 김성원, 김희곤, 박대수, 윤재옥, 이명수, 이종배, 정희용, 지성호, 황보승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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