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 1~30일 도내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57만여 명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 지난해 1차 대상(결혼이민자, 영주권자) 10만 명보다 5.7배 늘어나
○ 온·오프라인 통해 신청 가능,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지급
-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시군 가맹업소만 사용가능
[경기도=NGN뉴스]정연수 기자=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1달 간 도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외국적 동포 포함)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자로, 약 57만여 명이 해당된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약 10만 명에 한정해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5.7배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외국인 가릴 것 없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온라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제공)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forbasicincome.gg.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첫날인 4월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말은 원칙적으로 창구를 열지 않으나,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창구의 초반 혼잡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카드형·지류 등)로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성남‧시흥‧김포시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 역시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향후 신청 추세를 살펴 발급 창구를 추가적으로 늘리고, 현장 방역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추진하는 등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외국인을 달리 배제할 이유가 없다.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된 안내문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네팔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아어 등 13개 언어로 된 안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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