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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땅 주인은 쪽박, 중개인.매수인은 대박”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1.03.23 14:02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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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 “UP 계약서”에 속아 “집에서 쫓겨날 위기”

복장리 섬네일.jpg

-무자격 중개인 수수료 6천 챙겨

-매수인, 금융권 속여 허위계약서로 6억 대출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경기도 가평군 복장리에 사는 57살 조 모 씨. 2년 전인 2019년 봄 땅을 팔았다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양도세 2억 원을 내지 않아 집에 압류가 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조 씨(압류 통지 보여주며)

 

양도세는 땅을 매도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땅을 판 조 씨는 자신은 양도세를 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조씨 (나는 평당 50만 원에 팔았다)

 

가평 등기소를 찾아가 신고가격을 확인해봤습니다. 50만 원에 판 땅이 등기소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평당 100만 원씩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UP 계약서(가평 등기소 확인)

 

실거래 3억 1,700만 원인 땅값이, 6억 3,5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난 것입니다. 이른바 업(UP)계약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땅값이 두 배나 부풀려 신고된 이유를 땅 주인 조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피해자 조 씨(도장을 맡겨 몰랐으며, 나중에 알았다)

 

조 씨가 말한 중개인은 한 마을에서 60년을 죽마고우로 지낸 사이..

중개인인 선배는 땅 주인 조 씨를 대리해 계약서 작성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해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상호와 같았습니다.

 

중개인을 만나 실거래보다 두 배나 많은 UP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중개인 J씨/ 두 분(매도.매수인)이 UP계약서를 썼겠지…네(피해자 조씨)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랬죠.

 

중개인 J씨는, 자신은 땅 소개만 해 줬을 뿐, UP 계약서 등 나머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개인 J씨/둘이서 합의해서 한 일이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피해자 조 씨는 중개인이 다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조 씨/ 인감도장까지 맡기라 해서… 계약서도 못 봤다. 중개인이 다 갖고 안 보여줬다.

 

중개인에게 UP 계약서 작성 사실을 몰랐는지 다시 물어 봤습니다.

 

*중개인/ 쓴 건 알죠. 제가.중개인은 알고 있었다...이른바 인정작업한 것

 

중개인에게 부과된 양도세 2억 원을 누가 내야 하는 지 물어봤습니다.

 

*중개인/ 차 사장(매수인)이 그 부분에 대해선 자기가 낸다고 했다.

 

중개인의 말을 종합하면 땅 주인을 대리해 소개만 해줬을 뿐 특별한 역할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 조 씨와 함께 은행을 찾아가 통장 거래 명세를 확인한 순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땅값을 받은 날 중개인 계좌로 5,400만 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중개인이 받은 돈은 총 6,00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조씨/6천만 원 줬다.계약금 3천 받아 1천만 원 줬고,총6,400만 원..

 

아무 역할 한 것이 없다던 중개인에게 거액을 받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받은 액수는 5천만 원이라며 말을 바꿉니다.

 

*중개인/ 5천이든 6천이든….얼버무리며..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대로라면 조씨는 6억 3,500만 원을 받았어야 됩니다.

 

땅을 매입한 차 모 씨에게 땅값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매수인 차씨(전화/ 땅 값으로 6억 줬다)

 

매수인 차씨는 땅 값을 완불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차 씨의 말을 기자로부터 전해 들은 조 씨는 황당해하며, 기자가 보는 앞에서 매수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은 피해자 조 씨를 윽박지르고 협박하며 말을 바꿉니다.

 

*매수인/조 씨 통화(기자에게 까발려서 좋을 것 없다. 다 까발리자는 거냐)

 

조 씨는 3억 1,700만 원에 땅을 팔았으나, 중개인이 6천만 원을 챙겼고, 2억 남짓 남은 돈은 양도세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3억 넘는 땅을 팔았으나, 땅 주인 조 씨의 손엔 한 푼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땅을 매입한 차 씨는 땅을 담보로 총 6억 원의 대출을 받아 챙겼습니다.

 

허위 UP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권을 속여 거액을 대출받고도 약속한 양도세를 안 내, 땅을 판 조 씨만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매수인 펜션 싸이트 B.G)

 

펜션 예약 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수인은 현재 가평 복장리 일대에서 초 대형 풀 빌라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문제로 유치권행사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지시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와 가장 부합되는 부동산 거래 범죄 행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경기북부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60년 세월의 조 씨...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땅 주인을 속여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중개인..

허위 계약서로 금융권도 속여 6억 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매수인...

 

집으로 향하는 조 씨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취재진을 바라보던 조 씨..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이 집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묻는 듯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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