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 관계자, “행정행위는 단체장 권한, 기각 확률 높을 것”

[가평=NGN 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등 3개 시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반대해온 상·조종면 장사시설반대위(장기풍)가 11일 행정법원에 “재공고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단체 카톡을 통해,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위가 결정한 재공고 기준이 1차와 비교해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통해 재공고를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 이유는 밝히지 않고 가평군수가 군민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드시 장사시설 유치를 막겠다고 했다.
15명으로 구성된 가평군 장사시설건립추진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공고 결정을 의결한 바 있다. 건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민동의를 기존 70%에서 55% 하향 결정했으며, 동의 자격도 종전 세대주에서 세대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유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주차장 및 편의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가용면적이 최소 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郡은 건추위의 이런 결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고를 시작했다.
반대위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앞서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민 동의율을 1차 70% 이상에서 2차에 55%로 변경한 것은 법률적 문제가 없다. 인근 이천시는 주민동의 50% 이상, 얼마 전 유치가 확정된 양평군은 60% 이상의 주민동의를 요구했다.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주민 동의율은 단체장 또는 지역 유치 추진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몇 %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적 기준은 없다.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절차의 관례상 50% 이상을 요구할 뿐이다. 오히려 반대위가 밝힌 원인무효소송을 법원이 인용할 지 의문이다.
소송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장사시설 유치는 자치단체장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불과하다. 지금은 장사시설을 유치를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다.
"정책을 결정이 끝나고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장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면 가처분 또는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 행정 행위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책 결정 단계를 지나 유치 지역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계획을 확정해 토지 보상 등 "구체적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
단체장이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건립추진위의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와 공고 등 가장 합리적이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려는 단계로 볼 때 소송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울 서초동 T로펌의 A 대표 변호사는 “소송 요건에 맞지 않아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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