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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먼저, 요양병원 재단 가족에 지인까지...동두천서 '새치기' 접종에 '공분'

  • NGN뉴스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1.03.04 09:42
  •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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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요양병원.jpg
동두천시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등 10명 ‘새치기 백신 접종’
정총리 "접종순서는 사회적 약속…새치기 접종 사실이면 개탄스러운 일"
질병청 "부정 접종자에 대한 조사·관리·감독 강화하고 재발방지책 마련"
경기도 “백신 회수 및 허위 접종 처벌 검토 중”

[동두천=NGN뉴스]양상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접종 순서를 어기는 새치기 사례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이사장 등의 가족과 지인 등 10명이 ‘새치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 요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3일 경기도와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동두천시 A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10명이 새치기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로,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부정하게 접종을 받은 것이다.

당시 접종 대기 줄 가장 앞자리에 3~4명이 갑자기 나타나 새치기 백신을 접종한 뒤 사라졌고, 이들 중 일부는 운영진의 가족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제기에 따라 조사에 나선 경기도는 ‘새치기 접종’을 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법인 이사 5명, 이사장 가족 1명, 지인 4명이었다고 밝혔다.

A요양병원은 경기도로부터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서 172명을 접종하겠다는 보고했다. 하지만 접종 대상자를 181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들 새치기 접종자 10명을 병원 의료 인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요양원 쪽은 문제가 되자 ‘동두천시보건소에 사외이사 등으로 이들이 병원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조사 결과 이들이 병원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봐서 새치기 접종이 맞다”고 말했다.

A요양병원의 새치기 접종을 확인한 경기도는 이 병원에 대해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A요양병원에 제공된 백신 중 접종을 마치고 남은 백신을 전부 회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 A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새치기 접종을 하는 등 더는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없다. 1차 접종에 이어 앞으로 실시될 2차 접종에서는 A요양병원의 경우 동두천시보건소에서 와서 접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허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A요양병원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방역 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질병청 역시 "관련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통해 부정 접종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 감염병예방법과 형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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