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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19.10.07 11:04
  • 조회수 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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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치된 체납차량 138대,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600만 원에 달해

 

조번호판영치.JPG

 


 [가평=NGN뉴스] 가평군은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차량관련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올해 관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현재 영치된 체납차량은 138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6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왔다. 단속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징수촉탁 차량 4회이상 체납에 대해서도 영치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주·야간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불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진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2000건에 2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2만1067건에 20억6500만원보다 933건, 71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고하고 지난 1,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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