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운영위원장) 5분자유발언 모습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은 지난 15일(화) 제154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 간의 긴 행정소송으로 포천시가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현명한 시정을 기대한다고 시장과 집행부에 건의했다.
임종훈 의원은 본 사안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판결문’을 근거로 더 이상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전제하고 몇가지 사실에 대한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첫째, 법적소송 외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안 검토를 요구하고,
둘째, GS포천그린에너지와 이를 반대하는 석투본, 이해관계에 밀접한 입주기업 간 반목이 커져감에 따라 포천시 통합을 위한 시장의 현명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GS포천그린에너지 가동이 중단될 경우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 가동 중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임 의원의 5분자유 발언 전문이다.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승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 패소 관련
존경하는 박윤국 포천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본질을 말씀드리면서, 1심 패소를 통해 증명된 시장님의 무책임한 시정운영을 지적하고, 차후 우리시의 현명한 대응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시장님의 책임있는 시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난번 5분 발언에 이어 금번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은 GS포천그린에너지가 건설한 발전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라는 행정행위의 주체인 우리시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던 지연 상태, 소위 부작위 여부가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이렇게 힘을 빼실 필요가 없이 당당히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결국 2심까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무런 반전도 보여주지 못하고 허무하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시 자문변호사는 본 재판에 대해 4번이나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으며, 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시장님께서는 전문변호사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우리시는 차후 소송에 대한 대응을 면밀히 준비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하시며,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는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은 최종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얼마나 무책임한 시정의 결과인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최종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판결문에서는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권에 대한 허가인 집단에너지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 상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 시가 직접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하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게 하면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GS포천그린에너지 발전소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산업부나 환경부에게GS포천그린에너지 발전소의 문제점을 건의하여 사업 허가를 취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근거를 내밀면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작위를 지속하다가 보란 듯이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 시는 산업부나 환경부에게 GS포천그린에너지 발전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허가부처인 그들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와 환경 영향평가를 취소하지 못했을까요?
본 의원은 그 답에 대해 우리 시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감사원의 산업부 기관운영감사, 시민단체(공존)의 공익감사청구 등국가에서 운영하는 감찰제도에서 여러번 GS포천그린에너지가 언급되었지만 사업 취소에 해당하는 하자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우리 시는 산업부에게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내 증기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이행 및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하자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업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정말로 산업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걸까요?
산업부에서는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에 우리 시가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가존재하지 않고, 이미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우리 시의 문의에대답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건 아닌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건축물 사용승인의 근거인 건축법 제22조를 읽어보니 어디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집단에너지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부서인 포천시 건축과에서도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는 건축허가 기준대로 설계되었는지, 그 서류가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분명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100% 확신한다면,
그리고 GS포천그린에너지가 중대한 문제가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 우리시는 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한이 끝나기 전인 2019년 5월에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한이 1년 지난 2020년 6월이되어서야 GS포천그린에너지에게 추가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판결문에서는 이를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뒤늦게 그 사유를 만들기 위한 눈속임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셋째, 그 중대한 문제가 환경문제라면 여기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승인한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문에 나와 있는 문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보일러를 사용한 기간 동안 법령이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이 배출된 것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GS포천그린에너지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있다.”
이 문구를 볼 때 과연 우리 시 또는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환경문제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GS포천그린에너지의 증거자료를 확인해 보니 주보일러 가동 후경기도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 상 배출허용기준을 하회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형국은 산업부나 환경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유독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포천시에서만 뒤늦게 건축물 사용승인 추가 보완을 요청하였는데,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은 단 1차례의 변론기일만 진행되었으며, 변론 기일 이후, 1달만에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시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패소로 인해 GS포천그린에너지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결국 행정 신뢰의 실추라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신속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미리 예상하기라도 한 듯이,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2심 패소하는 날에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GS측에서는 즉시 본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우리 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사실에 대한 제안을 드리며, 시장님 및 공직자 분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파급효과가 다릅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가부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패소 시 손해배상 등 그 타격 또한 막대할 것이며, 더 이상 GS포천그린에너지 발전소를 반대할 명분마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 소송 외 GS포천그린에너지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내부 분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GS포천그린에너지를 반대하는 석투본과 GS포천그린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장자산단 입주기업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시정에서 포천시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현명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만약에 GS포천그린에너지가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면, 그 경우 장자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공장이 중지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가 올스톱하게 될 경우, 포천시 또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장자산단 조성과정에서 약 1천억원 이상의 시도비와 약 440억원의 추가 시민 혈세가 투입 된 본 산단의 운영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너무나 많이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포천시민들께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본질을 모르고 소송에 임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패소하고 거부처분 취소소송까지 진행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 시의 피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위임에 따라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감과 현명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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