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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저는 "유죄"입니다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19.10.02 17:32
  • 조회수 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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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재산은 천억,\"유전 유죄 통할까?\"

돈뿌리는 남자.PNG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서관 302호)심리로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30일 1심 선고에서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최,정,추모 피고인 등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다.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추씨와 최씨.이 사건을 촉발 시킨 정씨 등이 또 다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들도 변호인을 선임해 2차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는 다르다. 김 군수와 추,최 피고인들은 1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정씨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

 

피고인 추씨와 최씨는 1심 변호인들이 그대로 유임되어 2차 방어전에 나선다.하지만 김 군수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다.그러나 정씨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판사 출신 임모 변호인을 새로 투입해 2라운드에 대비하고 있다. 변호인 개업을 한 시점으로 보면 이른바 전관예우를 염두에 둔 선임으로 분석된다.

 

정씨는 1심 재판에서도 심리가 종결되고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앞둔 막판에 판사 출신 변호인을 추가로 투입,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썻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정씨의 행동을 보며 “돈이 참 좋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정씨는 자신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함께 기소된 인물이다.

 

민사와 다르게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와 고발을 하면 고소인을 대신하여 검찰과 경찰이 피고발인 혹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혐의를 입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 고소인은 변호인이 필요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정씨는 변호인을 1심 재판에서 모두 4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리고 2심 재판에서도 전관예우 범위에 속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새로운 저격수로 선임했다.

 

1심과 2심 재판에 선임된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를 대략 계산해도 억 단위는 족히 넘는다. 물론 김 군수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이끌어 냈을 경우 소위 말하는 성공보수는 제외된 금액이다.

 

“너도 죽고,나도 죽자” 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비 합리적 이며 비 상식적인 논리의 공식이 정씨의 뇌리속에 각인되어 있는 듯 하다. 실재로 정씨는 1심 재판과정과 본보 정기자에게도 여러차례 김 군수를 죽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같은 내용은 정씨와 측근 등이 제3자와 통화한 녹취록에도 여러차례 확인된다.

 

상식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기소가 되고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섯다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있나. 그런데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기자가 느낀 정씨의 표정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무죄라니요? 저는 유죄입니다”라는  표정이였다. 그리고 2심 재판에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했다. 정씨는 1심 재판에서 “내 재산이 1천억 원”이라고 한 것 처럼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자신을 포함, 김 군수와 추,최 피고인들에게 유죄만 받게 해 달라는 뜻으로 밖에 설명이 안된다.

없는 죄를 돈으로 만드는 이른바  “유전유죄”를 만들자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달러.PNG

 

정말 정씨는 돈이 많은가? 최근 확인된 것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서 잣 공장을 하던 L씨는  정씨에게 3년 6개월전 5억 원의 사채를 빌렸다고 한다. 돈을 빌린 L씨는 정씨에게 매월 1천만 원씩, 36개월 동안 총 3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냈다고 한다. 경영 압박을 견디지 못한 L씨는 최근 공장을 팔아 원금 5억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정씨가 억대의 사채를 준 것이 여러곳에서 확인된 상태이며 이 문제는 별도로 취재 확인 중에 있다.

 

L씨의 사례만 살펴봐도 정씨는 한달에 1천만 원씩 연간 1억2천만 원의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정씨가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또 있다. 일반인들은 한 곳도 허가를 받기 어려운 수상레저시설을 정씨는 강원도 춘천시 방하리 일대에 무려 6개나 소유하고 있다. 모두 정씨 이름은 아니고 차명이다. 이중 방하리 입구에 있는 C수상레저만 직영 운영하고 나머지 5곳은 임대를 한다.

정씨가 어떤 방법으로 무려 6개나 수상레저시설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에 있는 한 언론사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정씨는 이들 수상레저시설 한 곳당 3-4천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평읍에 있는 모 건설사에 5억 원의 사채를 빌려준 것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삼회리 소재 땅을 L모씨와 K모씨가 매입 하는 과정에서도 10억 원 가까이  빌려주었고, 잣 공장을 차린 C씨도 정씨에게 돈을 빌려 공장을 설립하는등 정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정씨가 직접 밝힌 것 처럼 군수로 출마했던 J씨도 5천만 원을 정씨로부터 빌려 2부 이자를 3년 가까이 갚았다고 했을 정도로 금력의 힘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다.

 

1심 판결에서 김 군수를 포함 피고인들 모두 퍼팩트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닌 “유전 유죄”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질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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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김명섭2019-10-03 09:40:36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는 세상이지만
    돈으로 죄도 살수있고(유전유죄)
    돈으로 죄도 버리는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죄가되는(무전 유죄)
    이런 논리는 왜 무엇으로 인하여 생겨난 말인가!!!!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법 앞에서는 정의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듯이
    항소심에서도 꼭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 질 것입니다
    ngn뉴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보도 부탁 드립니다.

  • 김명섭2019-10-02 18:19:51

    그야말로 고리대금업자의 행태시네요....
    우리나라 변호사들도 일부빼놓고 썩어빠진 인간들이 많은것같아요.
    법조계에서 정의를 논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던 분들이 나쁜놈인줄 알면서도 고액의 수임료를받고 악인의 편에서 변호를 하고있으니 이어찌 아이러니하지 않을수 있나요...
    더군다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를 투입한다니 돈이 좋긴 좋네요~~
    하지만 뭐가 두렵습니까!~죄가없어 무죄판결 받았는데 아직까진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굳은 의지로 다시한번 싸워 이기면됩니다..
    군수님 힘내세요!
    NGN뉴스도 항상 옳은뉴스 ,정의로운 뉴스를 올려주고 계시고
    군민들도 군수님을 지지하고 믿고있어요.
    이번에도 정의가 이깁니다~홧팅하세요!
    NGN 뉴스 기자님들 옳은기사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편파없이 보도해주시고 정의로우심에 후원하겠습니다.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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