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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면 - 연새장례식장 간 장례지원서비스 협약

  • NGN뉴스 김희경 기자 기자
  • 입력 2019.09.26 10:48
  • 조회수 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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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혜택

 

상면-연새업무협약.jpg

 

[가평=NGN뉴스]가평군은 26일 상면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상면행정복지센터와 관내 연새장례식장(공동대표 이태성, 한인구)이 장례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상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의 가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및 운구이송료, 장례용품 등을 무료 또는 10~50%까지 대폭 할인키로 했다.

 

또 이외 면민들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사용시 화장 수의 및 관, 운구비 등을 무료 서비스키로 함으로써 원활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유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조문객을 맞으며 장례의식을 치르게 돼 인간존중 문화와 행복을 주는 나눔 복지 실현이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이진모 상면장은 “나눔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연새장례식장과 협약이 맺어져 저비용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돼 수급자들의 고민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상면에는 33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등록돼 있으며 6개 읍면 중 노인인구가 북면에 이어 상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은 친화적 맞춤형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가평읍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을 개장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자 신청 및 장례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방침이다. 하늘꽃잠은 자연장지 잔디장 4,140기, 봉안시설 봉안담 1,410기를 갖추고 있다.

 

사용자격 및 사용료, 사용방법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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