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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공무원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한다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1.27 15:14
  • 조회수 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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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

“상급자 지시라 하더라도 그 지시가 부당한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하자”


[국민의힘=NGN뉴스]정연수 기자=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검찰내부망에 쏟아진 검사들의 비판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었다.

 

영혼 없이 정권에 부역했던 공직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경고였다.

민주당에서도 소위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을 추진한 적이 있다.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따랐지만 국민과 함께 깨어 있던 ‘영혼 있는’ 공직자는 핍박당했고, 정권의 뜻에 맞춘 ‘영혼 없는’ 공직자는 오히려 요직으로 승승장구했다.

 

핍박당한 공무원에게 죄가 있다면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고, 비겁하게 눈 한 번 질끈 감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고 싶다.

‘영혼 있는 공무원’이란 정권에만 눈치껏 충성하는 공직자를 말했던 것인가.

 

국민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원한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한다.

위법 부당한 행위에 동조한 대가로 영전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한다. 

그래야 임기 후 박수받으며 떠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2020. 11. 27.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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