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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검찰 송치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1.24 19:30
  •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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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5명 업무방해,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기북부경찰청.jpg

 

[의정부 NGN 뉴스] 정연수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7명이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임경호)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조 시장 등 6명 가운데 1명은 불기소(무혐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조 시장의 혐의는 채용 비리 혐의다. 지난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동안 참고인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조 시장 혐의는 확인했으나, 대가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고위 관계자는 NGN 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만약에 대가성이 있었다면 죄질이 나빠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경찰 관계자는 5개월 수사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 등이 조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해주고 있어 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공고 20일 전인 지난해 3월 28일부터 원서접수 기간인 4월 25일까지 B 씨와의 9차례에 걸친 통화 녹취록을 통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양주시청 C 국장은 비서실장 당시 원서접수 마감 4일 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가 우려되자 B 씨에게 전화해 지인을 지원 시켜 일명 ‘들러리’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러한 채용과정에 조 시장이 깊게 개입한 물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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