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NGN뉴스]황태영 기자=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성 1호기는 83년 상업운전을 개시해 12년 11월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5,925억 원을 투입하여 설비보강을 통해 수명을 연장했고, 이에 따라 22년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한수원은 18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설비투자를 진행해 가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이사들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의도적으로 낮은 이용률로 전망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18. 6. 11.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모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을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 외에 안정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에 경제성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기폐쇄를 의결하면서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쇠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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