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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민, 國民. 道民 취급도 안 하나?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10.17 14:34
  •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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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첩규제도 부족한가! \"가평군민 \'숨통\'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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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숨진 가평 산유리 현장을 김성기 군수와 배영식의장 등과 살펴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림 개발 시 경사도 등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보다 앞선 올 2월부터 산림개발행위를 제한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면적 전체 82% 산림 개발 원천봉쇄, 지역경제 말살 지침 시달

-산지 경사도 25도~15도. 진입도로 대폭 강화. 옹벽 최대 15m를 6m로 축소

-가평군민,측량사협의회,건축협회 등 지역 외면한 탁상행정 및 말살 정책 비판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경기도(이재명 도지사)가 재해 예방 및 산림 보전을 위해 경기도 내 산지 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31개 시·군에 발송했다. 경기도 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각 시.군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 경기도가 마련한 지침의 골자는 “임야 개발행위 허가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총칙 및 부칙 총 4편으로 마련된 지침은 기존 산림허가 기준보다 2배 이상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산림을 개발할 수 있는 평균 경사도를 현행 보다 대폭 강화하였으며, 진입도로 및 절·성토 비탈면, 옹벽 기준도 기존과 비교해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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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획안이 확정되면 가평군은 개발 및 인구 유입 등이 원천봉쇄되어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경기도가 시·군에 전달한 지침 가운데 가평군 실정에서 살펴본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진입도로 기준이다. 경기도는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개발 규모에 따라 진입도로 조건을 크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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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면적별로 보면, 개발부지 면적이 2,500(약 750평)㎡ 미만의 경우 도로 폭을 4m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지면적이 2,500㎡ 이상 5,000㎡ 미만은 진입도로 폭을 6m 이상 5,000㎡ 이상은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기존보다 도로 폭 확보를 2배 이상 강화한 것이다.그리고 진입도로 경사도는 최대 17% 경사도 약 9.6도 이하로 강화했다.              

  

이를 수허가자(개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진입도로 개발 비용이 2~3배 이상 더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개발비용 부담뿐 아니라 더 심각한 점은 임야를 활용한 택지 개발 행위가 사실상 원천적으로 막힌다는 것. 

경기도가 마련한 관리 지침 가운데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산지 개발행위 중 가장 민감한 것이 평균 경사도이다. 현재 가평군은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에만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다. 가평군이 적용하고 있는 현행 경사도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번 지침에서 평균 경사도를 15도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무려 10도를 강화한 것.

  

경기 북부 지역 가운데 양주시가 21도, 의정부시가 18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경사도 관리 지침도 대부분이 임야인 가평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경기도가 정한 평균 경사도대로 한다면 앞으로 논.밭만 개발을 할 수 있으며, 산지 개발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산지개발행위 시 임야 특성상 택지 등을 조성하려면 산림을 훼손하고 평탄 작업을 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을 전문 용어로 절·성토 작업이라고 칭한다. 이런 공정을 거치면서 절·성토를 한 부분에 비탈면과 수직면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콘크리트 등으로 축대벽을 설치하거나 조경석. 보강토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경기도가 마련한 관리지침에서는 이 부분을 기존보다 2배 이상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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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축대벽 설치 기준은 수직으로 최대 높이 15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대 높이를 6m로 제한했다. 현행보다 무려 40% 수준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그리고 축대벽의 경우 한 단의 높이도 3m 이하, 축대벽 간 수평거리도 3m 이상 떨어지며 최대 2단 이하로 축소했다. 여기에 떨어진 거리라고 하는 이른바 소단도 현행 5m마다 1미터씩 설치하던 것을 3m마다 1.5~2m 이상 설치토록 강화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지침 기준대로 축대벽을 설치하면 개발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부지를 조성해도 건축물이 들어설 자리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수허가자 또는 용지를 매입하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실제 필요한 면적보다 더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은 가뜩이나 얼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관리지침은 한마디로 가평군의 현실을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로 해석된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2%인 69,000헥타르가 임야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38,000헥타르가 개인 소유이고 나머지는 국. 도·군유림이다. 개인 소유라 하여도 지목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묶여 있으며, 특히 엄격한 평균 경사도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20%도 안 되는 실정이다.

  

현재도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데 경기도가 알린 지침대로 라면 산지개발행위는 한마디로 끝난 것과 다름없다. 가평군은 가뜩이나 한강수계법. 팔당상수원 특별법 등으로 중첩규제로 40년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첩규제로 변변한 기업체 한 곳 들어설 수 없는 가평군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현재 6만4천여 군민 가운데 25%가 65세 이상 초고령화 시대에 처해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임야 개발을 통해 건설장비를 보유한 영세업자 등 관련 사업이 숨을 쉬고 있는 궁핍한 실정인데 경기도의 이번 방침으로 이마저도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택지 개발을 통해 전원주택을 짓고 가평으로 이사 오는 인구 유입마저도 끊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경기도가 마련한 관리지침은 각 시·군 및 의회의 반발로 결코 녹녹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자신이 정한 지침에 반기를 드는 지자체는 교부금으로 옥죄는 행태도 없지 않았다. 남양주시가 이 지사에게 반기를 들었다. 교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선례도 있다.

  

가평군민 처지에서 보면 교부금이 문제가 아니다. 가평군 집행부와 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번 관리지침에 대하여 강경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눈치만 살피는 소신 없는 행동을 할 것인지? 가평군 미래를 위해 그들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

 

지역 실정을 외면한 이재명 지사의 관리 지침은 가뜩이나 한강수계법 등등 7개 시·군 발전을 가로막아 고사 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에 고통과 충격을 더 한 격이다. 우는 아이 뺨 때린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가평군민은 국민도. 도민 취급도 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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