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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민정 무혐의, 野 최춘식 기소, “같은 사안 다른 결과”

  • NGN뉴스황태영 기자 기자
  • 입력 2020.10.16 14:24
  •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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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홍보물 허위 혐의 같지만 처분 달라 논란

고민정 최춘식.jpg

[사진=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좌측)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우측)]

 

[경기북부=NGN뉴스]황태영 기자=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6일 0시부로 끝났다. 이에 현직 의원 24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유사한 사안을 놓고 최춘식(포천, 가평)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되고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포천, 가평 지역구의 최 의원과 비서관 이모 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현수막 등 홍보물에 경력을 과장해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의원 측이 경선 기간 선거사무실 건물 외벽에 걸어놨던 3개의 현수막 중 1개가 파손돼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회장’이라는 경력을 줄여 새로 표기한 것이 허위 경력 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현수막 교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고 최 의원을 기소했으나 공소장에서는 비서관과의 공모관계에 대해 뚜렷한 증거 자료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 의원은 총선 기간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허위 사실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8만1834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보물 제작 담당자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적시했는데, 이마저도 허위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은 논란에도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검찰 공안사건 담당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두고 처분이 완전히 엇갈린 보기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당장 야권에서는 “선거공보물 내용을 후보 본인이 모르는 것은 말이 되고, 교체된 현수막 하나에 적힌 경력 사항을 후보 본인이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되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 만료된 가운데 검찰은 이날까지 여야 현직 의원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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