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혐의·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검찰 기소

[포천.가평 NGN뉴스]정연수 기자=최춘식 (국민의 힘 가평·포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과 비서관 A 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과 비서관 A 씨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SNS 등에 자신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표기한 것을 상대 후보 측이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 포천 경찰서는 지난달 최 의원은 불기소 의견으로, 총선 당시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비서관 A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 모두 기소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최 의원 측 선거 캠프는 2월부터 약 2개월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등에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쟁점은,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 회장’ 직함을 “소상공인 회장”으로 표기해 지역구인 포천시 소상공인 회장인 것처럼 유권자들로부터 속였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총선 당시 이를 문제 삼아 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소상공인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 회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한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당시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였으며. 검찰도 선거 사무원 1명만 기소 의견으로, 최 의원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보강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를 불과 3일 앞둔 12일 최 의원까지 전격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 관계자는 본격 선거가 시작 되기 전 총 28자(字)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 회장’ 이라는 긴 명칭을 약칭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상대 후보 측이 문제 삼아 곧바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행태를 일컬어 有文無罪 無文有罪라고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세력들은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 사건도 무혐의 결정 했다.
언론과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피해자 1만 5천여 명과 피해 금액 1조 5천억 원의 대형 사건 라임 사태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5천억 대의 사기행각을 벌이고 구명 로비 등으로 탕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 등등 대형 게이트 사건들은 깔아뭉개고 있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에 빌붙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는 마치 범죄 백과사전을 보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최 의원 기소는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그래서 야당은 서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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