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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눈물짓게 한 포천·가평 최춘식 의원을 진상조사해야"

  • 양상현기자 기자
  • 입력 2020.09.29 09:55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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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가평=NGN뉴스]양상현 기자=이달 초 한 언론사가 제기한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의 위례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이 28일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눈물짓게 한 포천·가평 최춘식 의원을 진상조사하기 바란다"라는 논평을 내놨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달 초 한 언론사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서울시 위례지구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3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례 보금자리 주택은 노른자위 땅 송파구에 조성된 곳으로 분양가도 낮아서 ‘로또 아파트’로 불렸었다"라며 "최 의원이 2013년 분양받은 51㎡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으로 현재는 실거래가 9억 5천여만 원을 훌쩍 넘는다"라고 했다. 7억 원 이상 차익이 발생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LH는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 조건으로 무주택자, 재산과 소득 제안, 3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면제 조건으로 입대, 해외체류, 생업이나 치료로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었다"고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춘식 의원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분양을 받았고, 실거주 의무의 예외 사유로 강원도 철원에서 생계를 위한 농업에 종사한다고 LH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서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2013년 말경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인 2014년 2월 13일 수도권인 경기 포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이 생업이라고 했던 강원도 철원의 농경지는 민통선 내 1,171㎡ (약 350평)으로 수확량은 쌀 2가마니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실거주 의무기간 내에는 법으로 전세 · 월세 등 임대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전세를 준 기록이 등기부에 남아있다고 한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박 부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보면 무주택자들을 위한 위례 신도시에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분양을 받았고,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면피용으로 농지를 경작했고,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자마자, 제3자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리고 자신은 포천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최춘식 의원의 편법 의혹에 대해서 즉각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만약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고발과 동시에 의원 제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취득·보유 과정에 불법·편법은 없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에게 배정되는 위례지구 아파트를 취득했고, 실거주 유예를 받아 소유하고 있다"면서 "2014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의원직 사퇴 규정 때문에 실거주 유예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랐는데, 주택 소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원부는 1993년에 취득했고, 철원 농지는 1995년, 국가유공자는 2000년 1월에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부동산 취득·보유 과정에서 불법·편법, 특혜도 없었다는 주장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아파트 임대 여부와 철원 농지 구입 당시 위장전입 여부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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