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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등 43건 법안 의결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9.22 21:12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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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재정 격차 완화 기대

- 2020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포천,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국민의 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거쳐 답례품 제공 조항을 추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답례품 지급 조항은 전날 진행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지자체장의 답례품 사용 남용 가능성, 답례품 제공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삭제됐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단체장’이 아닌 ‘단체’가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답례품 제공이 지역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전체 행안위원들이 답례품 조항을 법안에 추가하는 데 동의했던 것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최춘식 의원은 별도로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행안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경기북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춘식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고,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시 현금보다는 지역특산물을 제공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와 소비 증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이 증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0년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되었다.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행안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 등 정부 부처와 도로교통공단 등 소관 및 산하기관 10개,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10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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