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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가 20년 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포천시에 이로운 것인가?

  • 양상현기자 기자
  • 입력 2020.09.10 09:59
  •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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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제창 포천시의원, 5분발언서 \"TMS 조작업체, 입찰에서 배제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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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용역 입찰 문제를 지적하는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사진=양상현 기자] 


[포천=NGN뉴스]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용역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 회의에서 연제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과거 수질 TMS 데이터를 조작한 적이 있는 A업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 의원은 대행업자 선정은 5년간 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지난 계약 기간 중 불법을 저지른 A업체가 또다시 대행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4개 기업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포천시에서는 지난 8월에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이  진행됐는데, 입찰자는 상기 4개 기업컨소시엄만이 유일한 입찰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시 공공 하수처리시설관리 대행 용역은 1차에 공동 참여 방식으로 참여한 테크로스, 이산, 티에스케이, 일주 업체에서 2021년 1월부터 5년간 포천시 공공 하수처리시설관리 대행업체로 결정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자가 1개 업체 밖에 없을 시 재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다 행안부가 고시한 한시적 특례법을 적용하여 2차 공모 재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시는 재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정이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바와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A업체가 소속된 4개 기업 컨소시엄도 또다시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단독 입찰 업체가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유능하고 기술력 높은 업체들이 참여를 고의로 막은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수의계약으로 최종 결정된 업체의 규모만큼 포천에는 그런 규모의 업체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연제창 의원은 "특정 업체가 20년 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포천시에 이로운 것인가"라며 “수질 TMS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러한 문제가 만천하에 알려져 국가의 법률이 개정되고, 우리 시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야기한 A업체가 올해 새로운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 또다시 명함을 내밀고 수의계약을 통해 무혈입성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차마 묵과할 수 없었다"라며 A업체의 입찰 배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2015년 민간업체인 (주)TSK워터와 공공하수도시설 대행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수질TMS시설 위탁관리도 포함돼 있었다. 

수질TMS란 원격으로 수질을 감시해서 그 수치를 자동으로 환경청에 송출하는 장치다. 위탁금액은 5년간 총 554억 4500만 원이었고, 위탁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였다. 

그런데 2018년 5월 환경부는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TMS시설의 데이터 조작 사실을 밝혀내 (주)TSK워터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주)TSK워터는 2019년 1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TMS 조작에 관여했던 담당직원 4명도 벌금형을 받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형사재판도 진행됐다. 

상황이 이렇자 포천시는 2019년 2월부터 별도의 업체 엠코와 4억 8500만 원에 TMS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을 다시 체결해야만 했고,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약 2억 81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당시 연제창 시의원은 지난해 6월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주)TSK워터의 TMS 조작이 결과적으로 포천시에 3억원 가까이 손실을 끼친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주)TSK워터는 지난해 9월 11일 시의회에서 지적한 행정감사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공문을 포천시로 보내왔다. 

또 자신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포천시의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표명했다. 

이에 따라 (주)TSK워터는 포천시에 2019년에는 2억 8165만 원을, 또 위탁이 만료되는 2020년에는 2억 9495만 원을 배상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주)TSK워터는 협약서 제재 위반으로 월 운영비의 3%인 2787만 원의 페널티도 함께 배상했다. 이로써 포천시는 6억여 원의 비용 지출을 절감하게 됐다. 

당시 연제창 의원은 “(주)티에스케이워터의 TMS 조작이 곧바로 포천시의 손실로 이어질 뻔했던 일이었다. 이번 일도 무심코 넘어갔을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행정감사에서 밝혀 손해배상까지 받게 돼 다행이다”며 “앞으로 다른 건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시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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