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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부과

  • NGN뉴스 김희경 기자 기자
  • 입력 2019.09.06 10:19
  •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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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이번 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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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NGN뉴스]가평군은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로 66,004건 200억4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를 대상으로 한 토지분 재산세와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7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출한다.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ARS(031-580-2000)로 전화하여 납부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세정과 과표팀(전화 580-2186,2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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