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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2주간 공무 외 대인접촉금지’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8.31 11:35
  • 조회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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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KBS.JPG

 

[경기 북부 NGN뉴스] 정연수 기자=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주간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령을 내렸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가운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 코로나 19 확산 관련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2주간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명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방역 행정력을 지키기위해 위해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대인접촉 금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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