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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유죄인데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니...무슨 "괴변"인가?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8.27 20:11
  • 조회수 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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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추 씨만 유죄! 정 씨는 왜 무죄인가?

   서울중앙법원.JPG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지난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성기 가평군수가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은  추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추OO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김 군수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무고 혐의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 공여 죄 등을 홀가분하게 털어 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놓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1.2심 판결의 팩트를 정리했다.

  

①유죄인데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니 무슨 괴변인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석준 부장 판사(서울고법 형사 제6부)는 주문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선거 무렵에 금원(돈)이 갔다는 점(정 씨가 추 씨에게)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생각은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나 하는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간극" 있습니다.

 

"그 간극을 채워야 유죄가 될 터인데" 피고인 정 씨가 말하는 것만 갖고 "간극을 매꿔질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최종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타 범죄 사실도 피고인 정 씨의 "진술 및 일부 증거들이 있으나" "유죄 증거로 보기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심대로 유지(무죄)입니다.

 

오석준 부장판사가 밝힌 무죄 이유는, 검찰이 정 씨의 진술과 일부 증거를 근거로 제시하며 기소한 것들은 “주장일뿐증거가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증거 재판주의이며 1.2심 모두 이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군민들 사이에선 오 부장판사가 밝힌 “간극을 메꿀 수 없다” 말을 "유죄는 맞는 데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왜곡= 歪曲" 하고 있다.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인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간극(間隙=사물사이의 틈)”이라 함은 선거 직전 돈이 오간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상식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즉, “증거가 없다”라는 의미로 “‘간극‘”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심증은 가나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20여 개월 동안 35회 넘게 재판을 취재한 기자는 그동안 “헛발질, 빈 깡통” 등등 피고인 정 씨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 있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보도를 했다.

이를 놓고 항간에서는 기자가 김성기 군수를 옹호하고 정 씨를 비아냥거리기 위해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결과는 특정인을 비하 또는 폄훼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판결로 입증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기획한 정 씨의 주장과 정 씨 측 증인들의 진술은 증거가 아닌 주장에 불과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증인들로 인해 정 씨의 진술과 주장이 희석되는 역효과도 여러 번 엿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기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헛발질 또는 빈 깡통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항소심 판결에서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점이 부족하다”는 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파렴치 범이라 하여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그런데 판결문을 개인 중심으로 해석해 “유죄인데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하는 것은 "증거재판 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며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는 살인범이 아닌데 증거도 없이 심증으로 처벌하라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②왜 추OO 씨만 유죄를 받았나? 김 군수 위해 독박을?

 

이번 사건의 시작은 정 씨가 추 씨에게 빌려준 6억 5천여만 원의 돈이 김성기 군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정 씨가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재판부도 밝혔듯이 돈이 오간 것이 2013년 보궐선거와 이듬해 있었던 지방선거와 공교롭게도 시기가 맞물린다. 그래서 정 씨의 주장처럼 일반인들로 선거자금에 쓰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일반론을 편 것이다.

즉 烏飛梨落(오비이락)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추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추 씨가 먼저 구속되었다.

정치자금법 혐의로 조사받던 추 씨가 구속된 것은 본 건과 무관한 “증거위조 교사죄”이다.

  

당시 추 씨가 A 씨 계좌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검찰이 물으면 “자동차 수리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시킨것이다. 그런데  추 씨의 부탁을 받은  A 씨는 정 씨에게, 추 씨가 자동차 수리비로 받았다고 시켰다는 내용과 함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라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정 씨는 A 씨가 작성해준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를 증거로 추 씨를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그러나 A 씨는 정 씨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유를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씨가 회사를 찾아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협박“ 정 씨가 ”시키는 대로 작성했다“며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추 씨가 구속된 것은 이 사건의 본건인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증거를 위조하라고 시켰다는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그리고 추 씨도 1.2심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항간에서는 추 씨가 김성기 군수를 위해 이른바 독박을 쓰고 혼자 징역을 갔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③피고인 정OO 씨는 왜 무죄?

 

정 씨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 씨를 포함해 김성기 군수,최 씨, 추 씨 등 이들 4명은 형법상 공동정범이다. 그래서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다.

     

다만 김 군수와 피고인 최 씨는 이른바 북창동 사건으로 뇌물 수수와 공여죄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김 군수는 별도로 2018년 6.13 지방 선거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북창동 성 매수 사건을 부인하면서 정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것 때문에 김 군수는 무고죄가 추가되었다.

     

정 씨는 검찰과 법정에서 추 씨에게 빌려준 돈은 선거자금이라며 추 씨를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데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정 씨의 고소와 주장은 사실과 틀리다고 판단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김 군수를 포함 4명 중 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공범 관계인 4명 모두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유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자 공범인 정 씨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이후 고소여부에 따라 칼 자루를 쥔 손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지방신문에 이른바 북창동 사건을 제보하고 검찰에 정치자금으로 돈을 준 것이라며 고소한 것은 이번 무죄 판결로 무고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정 씨가 피소될 것에 대비해 법리적 오해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년 넘게 조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김 군수 등 나머지 피고인들이 그냥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이어 새로운 2라운드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기자도 이에 포함된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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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 김명섭2020-08-28 20:03:55

    군수는 아무나하는건가요?
    누가 시킨다고 나서는 그것이 바보지
    군수감이 되는지바람감은 되는 거 가터요//

  • 김명섭2020-08-28 18:02:08

    증1.정과추는사전에그큰금전이 오갈정도로 친분이있었는가?
    증2.추가 금전을 받아서 어떠한명분으로 사용하였는가?
    증3.정은 금전을 추에게 차용해준이후로 김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증4.정이 왜 섭정을 한다고 할정도로 정치에 관여을 하게되었는가?
    증5.추가 누구말을 믿고 군수후보에 등록을 하게되었는가?

  • 김명섭2020-08-28 15:41:29

    이젠좀털고ᆢ일좀합시다ㅡ너무길게끌어지겹기까지ㅡㅡ

  • 김명섭2020-08-28 04:27:34

    기사 내용을 훌터 보면
    고놈의 입놀림으로 유치장 신세를 졌구만
    그런데 뭘 죽일놈 살릴놈 하는가---
    그냥 냅둬라 물고 늘어지지말고

  • 김명섭2020-08-27 23:32:43

    할일없어ㆍ물고늘어지나ㅡㅡㅡ답답

  • 김명섭2020-08-27 21:17:54

    머리 복잡하오
    고만 들 끝내라~ 마
    군민들도 짜증난데이
    왜 이리 좁은 동네서 허구헌날 재판이라냐
    에이 시끌시끌해서 몬살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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