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금)

“택시 근로자 멍들게 하는 '가평군 말뚝' 행정”

이미 받은 장관·도지사 표창, 왜? "경찰서장 추천서가 필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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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20.08.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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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택시 공문.JPG

 

[가평 NGN뉴스] 정연수 기자=가평군 교통과에서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일 가평군이 개인택시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교통 관련 부분, 국토부 장관, 행안부장관, 경기도지사, 가평군수, 도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장(가평경찰서)의 추천서를 제출토록했다.

이런 내용이 공고되자 개인택시 신규 자격 해당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동운택시 노조위원장(김재웅)은 가평군 교통과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자 가평군 교통과는 경찰서장 추천서 내용을 곧바로 삭제하고 다시 공고했다. 그런데 가평군 모범운전자회가 또다시 항의하자 교통과는 최초 공고 안대로 경찰서장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공고했다.

 

12일 최초.JPG

"12일 추천서 제출 공고"

 

2차 14일.JPG

 "14일 추천서 폐지 후 다시 공고"

 

14일 최종.JPG

같은 날(14일) 또다시 추천서 "제출 조항 추가 공고", "사흘 동안 3회나 공고 안을 수정"했다.

 

가평군 교통과의 행정이 이처럼 갈팡질팡하며 혼선을 빚고 있는 원인은 10년 전 만들어진 훈령 때문이다.

모범운전자들은 관할 경찰서장의 통제하에 교통질서 등 봉사 활동을 한다.

교통 관련 봉사 활동을 한 모범운전자들은 개인택시 사업 신청 시 경력 1년의 가산점을 받는다. 문제가 되고 있는 훈령은 10년 전 모범택시 운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운수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법인 택시 근로자들이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내용 때문이다. 표창장에 대한 사실 조회도 아니고 표창장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운수 근로자들은 교통 관련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이미 수상 받은 표창장을 이제 와서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추천서는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상급 기관 또는 단체, 상급자에게 상신할 때 공적 사항 등을 기록해 표창장을 수여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가평군 교통과 관계자는 10년 전 훈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평군이 발표한 대로 경찰서장 추천서를 받아 오지 못하면 아무리 수없이 많은 표창장을 받았어도 무사고 1년 가산혜택을 받지 못한다. 표창장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사문화된 훈령을 근거로 운수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평군 행정" 때문에 동운택시 노조위원장은 가평경찰서장 앞으로 “추천서 발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200826_140535.jpg

(양평군은 경찰서장 추천서 없이 훈.포상으로 가산점을 주고있다)

 

한편 인근 양평군은 표창을 받은 것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군더더기 없이 간단명료하다. 이런 행정이 정상이다.

가평군 민원실과 허가과 입구엔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글이 있다. 전시용인가?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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