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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20.08.14 12:42
  • 조회수 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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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택시.jpg

 

[가평=NGN뉴스]정연수 기자=14일,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가평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공개 모집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가 평 군 수

 

1. 면허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사업구역 : 가평군

   

3. 면허 대수 : 3대

   

4. 면허 방법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류)에 결격이 없는 사람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5.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양식 교부

○ 교부기간 : 2020. 8. 14. ∼ 2020. 9. 14.(32일간)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교부 :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행정팀(본관 1층) 또는 공고문 붙임파일 내려받아 사용 가능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9. 15. ∼ 2020. 9. 18.까지(4일간)

 ○ 접 수 처 :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행정팀에서 서류검토 후 1층 종합민원실 4번창구에서 접수(우편접수·대리접수 불가)

※ 다만, 신청서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민원실에 접수된

 것에 한하고 추가 보완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함.

○ 접수대상 :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1순위1호”인 사람

※ “제1순위1호”인 사람이 개인택시 면허공급 예정대수인 3대(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추가로 “제1순위2호”인자를 추가접수 

   

7. 자격면허 대상자 선정 : 2020. 9. 19. ~ 2020. 9. 28.(10일간)

   

8. 면허 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일시: 2020. 10. 1. ~ 2020. 10. 15.(15일간)

 ○ 방법: 인터넷(가평군 홈페이지)과 군청 게시판에 공고

   

9. 운송사업 면허 발부 : 2020. 10. 23일한

   

10. 신청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요건(적합한 운전면허, 21세 이상, 운전정밀검사 기준에 적합 등)을 갖추고,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

5.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지 아니한 사람

6.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토록 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일부터 역산하여 4년간에 해당 사업구역 안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 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해당 사업구역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단,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은 기간에서 제외됨)

 

※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 제1순위

1호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3호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4호 :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사람

5호 : 자가용 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또는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유공자 또는 배우자, 자녀 중 1인에 한함),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등록 장애인(지체장애 4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나.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다.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라.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2. 제2순위

1호 :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2호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3호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4호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전영년

표시장을 받은 사람.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제외한다.

5호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람.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6호 :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사람

7호 :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 또는 군용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8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유공자 또는 배우자, 자녀중 1명에 한함),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등록 장애인 (지체장애 4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사람

나.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다.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라.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 제3순위

1호 : 택시를 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호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4호 :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4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사람

5호 : 그 밖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4.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을 받은 사람은 자기운전 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신청인 에게 유리한 쪽 하나만을 적용한다.

※ 신규면허 시 참작할 훈·포장과 표창은 운전직 종사기간 중 공고일 전까지 받은 표창으로 하며, ‘1985년 5월 31일’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 : 2년

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사람 : 1년 6개월

다.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6개월

라. 교통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지사, 가평군수 표창을 받은 사람 : 1년

마. 경찰청장(도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1년

바. 가평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후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 봉사활동시간이 900시간 이상인 사람(1년 6개월)

봉사활동시간이 550시간 이상인 사람(1년)

봉사활동시간이 400시간 이상인 사람(6개월)

사. 무사고운전경력 가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에 따른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5. 각 순위 1호의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라 함은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택시를 운전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나. 면허신청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역산하여 과거 4년 동안 2개월 이상의 택시운전 공백이 있는 사람. 다만, 택시회사에 근속한 기간은 택시운전 공백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사람

   

11. 구비서류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1통

나. 운전경력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 대표 인감증명서 첨부, 운전경력 최종 인정기준일은 면허신청 공고일(2020. 08. 14)전일까지로 함.} 1통

다. 주민등록초본(거주지변경내역 포함) 1통

라. 기본증명서 1통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통

바. 무사고운전경력 증명서(관할 경찰서 발급) 1통

사. 건강진단서(국․공립종합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1통

아. 병적확인서(병역 미필자에 한함) 1통

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사본 1통

차. 택시운전 자격증(소지용)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통

카. 사진(최근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2매

타. 기타면허에 필요한 증빙서류 1통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연금 받은 자의 증명, 등록 장애인 증명, 훈·포장증명, 표창증명, 관할 경찰서장 추천서 등)

※ 상기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지참 후 사본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파. 수입증지 (민원서류 접수에 따른 수수료) 16,000원

   

12.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교체 및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 누락, 운전경력 조회 기간 내 회신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나. 운전경력증명은 취업관계서류(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 관계 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보, 근로소득세 납세 필 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가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

다.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면허대상자의 결정은 제출된 운전경력 증명서에 의거 조회하여 확인된 경력 만으로 결정하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동일순위 각 호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업용자동차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택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마. 군용차량 운전경력 증명은 전역자는 병무청장, 현역은 각 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것에 한하며, 현역은 전역 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바. 관용차량 운전경력은 소속장이 발행하여야 함.

사. 운전경력 최종 인정기준일은 면허신청 공고일(2020. 08. 14)전일까지로 함.

아.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취득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하고, 형법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 변조)에 의거 형사고발하며,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함.

자.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 처분사유서 또는 공소 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사고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음.

차. 심사결정 결과는 인터넷(가평군 홈페이지)과 군청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 인에게 개별 통지함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31-580-22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2. 운전경력 증명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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