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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수 1심 판결 전문”

  • NGN뉴스 정연수기자 기자
  • 입력 2019.08.31 16:23
  • 조회수 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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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펙트 무죄\" 이유 쉽게 설명

 

                                                    

의정부법원캡처.PNG

                                        

                                                        "가평군수 1심 판결 전문” 

(가평=NGN뉴스) 정연수 기자. 30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형사제13부(부장판사 이영환) 1호 법정,

판사 3명이 법대에 앉았다.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위해서다.

주1회 열린 공판 취재로 7개월 동안 20여 차례 간 곳이라 법정이 친숙한 느낌마저 든다.

방청객 100여명과 취재 기자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들은 죽느냐 사느냐와 다름없는 긴장 된 표정이다.

이를 숨죽여 지켜보는 방청객들의 표정도 큰 차이가 없었다.

이영환 부장 판사는 선고에 앞서 판결에 대한 불만등으로 인한 소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의 점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로 아래 주문과 판결 이유에 대한 내용은 이용환 부장판사의 판결을 법정에서 속기로 취재한 것이어서 문맥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판결은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절대로 개입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그대로 보도 한것이다.

 

2시 5분, 주심 판사가 주문에 이어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추00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

 

순간 추 피고인은 눈을 감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미동도 없었다.

방청석에서는 순간 안도의 탄성이 짧게 들렸다. 그러나 어느 한사람도 동요됨이 없었다.

그리고 재판장 이영환 부장 판사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부드러우면서도 때론 송곳 같은 어조와 표정으로 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판부의 주문 과 판결 내용을 NGN뉴스가 단독 보도한다.

                                                                       =편집자 주=    

 

사건번호 2018고합 432호 피고인 김성기,추선엽,정철희,최성진 피고인들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문)      

피고인 추선엽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김성기,정철희,최성진 및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추선엽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서는 각 무죄. 

 

다시한번 피고인 별로 판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추선엽은 징역 10월, 나머지 피고인들및 피고인 추선엽에 대한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에서는 무죄라는 요지입니다.  

                                                            

(판결 이유)  

 

판결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죄부분 입니다.추선엽 피고인은 증거위조교사죄 부분에 관해서 범행을 다 인정하였고,그러한 자백에 허위가 있지 않아서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이 몇가지 무죄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유가 없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범죄사실 자체입니다.

형법 51조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 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어서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에 여러가지 관련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만 핵심은 범죄 사실 자체입니다.

법조문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징역 10월이 피고인에 행위와 책임에 합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죄 부분도 피고인들에 따라서 기소된 범죄가 다양합니다만 모두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동일 내용이 다른 측면으로 반영된 결과에 불과 하기 때문에 핵심은 사람으로 따지지 않고 사태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입니다.

그리고 무고,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등은 모두 이같은 사실관계에 부속 된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허위의 주장을 김성기 피고인이 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성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정철희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체로 정철희 피고인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서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유에 대해 요지와 취지에 맞게 핵심 사태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철희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 받침하고 실제 공소사실 그 자체가 정철희 피고인에 진술에 근거해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철희 피고인에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거나, 사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 것이 녹음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진술과 어긋나는 내용을 스스로 말하고 있거나 기타 여러가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증거로 삼기가 어렵고,다른 관련자들도 사람은 많지만 직접보고 관찰하고 보고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다 남의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그렇게 추측 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증명과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위반입니다.

정치자금법위반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추선엽 피고인이 정철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과

그로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런 사정을 아는 최성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뒷 부분부터 설명드리자면 뒷 부분에 경우에는 돈을 변제하기 위해 빌린 것인데 그 원인에 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치자금법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로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 역시 살펴 볼 필요없이 무죄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치자금 용도 자체가 아니라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빌린 돈 때문에 생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빌린 것이라는 공소사실 그 자체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 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선엽 피고인이 정철희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정치자금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그것 역시 돈의 성질에 따라서 3가지 나뉘는데, 2014년 5월 8일 받은 1억원, 그리고 2014년 5월 하순 경 현금으로 받은 5천만 원 그리고 그 것을 제외 한 나머지 4억 5천만 원 이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보시면은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으로 쓴다는 쌍방의 양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1억원의 경우에 김성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치자금을 위해서 빌린 것이라는 것이 여러 증인과 증언에 의해서 확인되는 바인데 공소사실 자체가 김성기 피고인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절차가 거치지 않은 이상 유죄로 판단 할 수없습니다.그래서 무죄이구요.

 

나머지 4억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치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주고받는 사람의 양해가 있어야 정치자금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에 따로 표시가 있을리는 없고 결국 주고 받는 사람이 정치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자백에 의해서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으로 다른 여러 사정으로 특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수수 당사자인 정철희 피고인이 정치자금이 맞다고 진술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나 다른 관련 사정에 비추어서 그대로 믿어서 유죄로 할 수 없는 정도이고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그런 이와같이 송금된 돈이 김성기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실제 쓰였다는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시도 하였지만,그것 조차도 추선엽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김성기 피고인을 위한 선거자금용도로 사람들에 줬다거나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한 상황은 여러 증인들에 증언에 의해서 확인됩니다만 과연 이 돈이 정철희 피고인으로 부터 송금 받은 돈인지 그 자체가 증명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따져 보아도 그렇게 확신할 정도로 증명 되었다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경우에도 유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된다"고 보여집니다.

종합하면 추선엽 피고인에 대한 증거위조 교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어서 무죄 결론"을 내렸습니다.(끝)  

 

재판장의 판결과 주문은 20여분만에 끝이났다.

검찰의 수사와 재판까지 10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1심 재판도 그렇게 끝이 났다.

 

NGN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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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9

  • 김명섭2019-09-01 10:10:07

    속시원하네요!더이상 가평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고소고발은 없었으면합니다!!가평이 그래서 발전이 안돼요!!제발 군정에 힘쓰게하여 가평발전좀 시키자구요!!한두번도 아니고 정말 밀이안되네요

  • 김명섭2019-09-01 07:15:46

    정연수기자님 엄지 척 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법원 못 갔어도 방청석에 앉아 판사님의 목소리로 듣는 것 처럼 느낌이 오네요 그많큼 잘쓰셨어요 방청을 했던 분들은 모두 느끼실듯요 법정 상황을 그대로재현하시네요 그동안 진행 상황 몰랐던 분들 궁금증이 모두 해소 되겠어요 고생 많이 하심이 보여요 알권리를 주셔서 감사 하구요 온갖소리도 다 들려 올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평발전에 꼭 필요한분이네요 NGN뉴스 응원 합니다 귀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김명섭2019-08-31 22:05:42

    여러분들고생많았읍니다ㅡ저도가평위해응원합니다

  • 김명섭2019-08-31 22:03:58

    시원한뉴스와설명먼저감사드리고ㅡㅡ아주긴시간군수님도고생하셨고ᆢ이젠산뜻한가평위해ᆢ응원합니다ㅡ^^

  • 김명섭2019-08-31 22:00:12

    그동안안타깝고ㆍ화나고했는데ㆍ아주시원한소식에속이다뻥뚤리네요ㆍ나쁜사람나서지않게본보기로강펀치날린기분ㆍㅎㆍ

  • 김명섭2019-08-31 21:56:35

    속이다후련합니다ㅡㅡㅡㅡ

  • 김명섭2019-08-31 21:54:40

    무서운세상ㆍ돈있음사람도잡는세상ㆍ추측만으로긴시간시달리며ᆢ허나ㅡ끝내진실이다뒤집겠죠ㆍ긴시간고생많이하셨고ㆍ이젠군민이바로잡는가평ㆍ진실이뭔지잘알게돼었어요ㆍ높이응원하며

  • 김명섭2019-08-31 21:12:44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렇게 쉽게 풀이도 해주시고 NGN뉴스덕에 좋은결과 나온것 갇습니다~~앞으로도 좋은기사 부탁드립니다

  • 김명섭2019-08-31 17:42:51

    정말 이해 쉽게 잘 써 주셔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몰랐고 혹시? 하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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