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 없이 끝난 항소심 재판\"

-인격 모욕, 정 씨 '재력 과시의 場'으로 끝난 항소심
-1심과 달라진 것 없이 '증인들 역공 맞고 끝'
[가평 NGN 뉴스] 정연수 기자=8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이 끝났다. 오는 8월 21일 선고만 남았다.
이날 구형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논고(論告)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특성상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자인 피고인 정 씨와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상당 부분이 공소 사실에 부합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무슨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 아무개를 징역 1년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검사가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판사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나온 증거와 검사의 구형,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해 형량을 결정하고 선고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을 아는 사람들은 검사의 구형량을 기준으로 판결 결과를 예측하곤 한다.
일반 형사 사건이 검사 구형량의 1/2가량으로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8일 검찰이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재판부에 요구한 구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이고, 둘째는 '무고' 혐의다.
첫째 구형은 징역10월, 두 번째 구형량은 징역 8개월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자금법은, 피고인 추 씨가 정 씨에게 빌려 온 돈을 김 군수 선거에 사용했다는 것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난 2018년 6.13 동시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북창동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뇌물 수수는 공단 이사장 자리에 가려는 피고인 최 씨로부터 북창동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10월과 추징금 등을 구형했다.
그리고 징역8월 구형을 받은 무고 혐의는 2018년 6.13 동시 지방선거 직전 피고인 정 씨가 당시 후보였던 김 군수를 공천을 못 받게 할 목적으로 지방신문에 제보한 북창동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른바 성 접대 의혹 보도가 나가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 정 씨와 신문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검찰은 정 씨의 제보를 사실로 본 것이다.
그러자, 피고인 정 씨는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김 군수를 무고로 불구속기소 한 사건이다.
그리고 추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 씨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심증을 굳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최 피고인은 추 씨에게 빌려준 1억 원을 김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자폭한 피고인 정 씨도 추 씨에게 빌려준 돈이 김 군수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정 씨도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징역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4명 모두를 1심과 같은 형량과 추징금 벌금 등을 구형했다.
2018년 4월부터 불거진 이번 사건을 순서대로 보면, 북창동 사건 언론 보도~정 씨 검찰 제보~검찰 압수수색~추 씨 소환조사(별건 구속)~검찰 김. 최 소환 조사(2018.12.11.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시작(2019.1차 재판~20차 재판)~1심 무죄판결(2019.8.30)~검찰 항고~항소심리종결(2020.7.8)~항소심 결심(2020.8.21)으로 이어졌다. 장장 28개월 동안 25차례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지칠대로 치쳐 만신창이가 되었고, 다음 달이면 최대의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그 다음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기다리고 있으나,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은 1.2심 판결에 대하여 법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검찰이 8일 재판부에 요구한 구형량을 볼 때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유추가 가능하다.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변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두 번이나 출석한 문 모 씨가 2013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노트 내용은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 오히려 1심에서 다소 미흡했던 작성 시기 등이 피고 측 변호인들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역공"을 맞기도 했다.
피고인 정 씨에 대하여 검찰 측 증인 신문과 반대 심문이 총 5~6시간 설전을 벌였으나, 주장일 뿐 검찰이 제기한 공소 유지를 위한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이 6차례 열리는 동안 검찰 공소사실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리라기보다는 '개인신상에 대한 모욕', 피고인 정 씨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듯한 분위기만 연출되었다.
8일 검찰이 밝힌 항소심 최종 논고에서도 "결정적 증거나 추가 혐의" 없이 1심과 같은 말풍선으로 끝냈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단 한 가지라도 새로운 증거나 혐의를 입증했다면 1심과 똑같은 "판박이 구형을 재탕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정 씨가 2018년 4월, 김성기 군수를 죽이라며(공천을 받지 못하게 막으라는 뜻으로 생각) 정연수 기자에게 직접 건네 준 유인물. 위 적색 표시 안에 2017년 11월 26일 오후 4시 24분에 서울 청담동 모 호텔에 팩스로 보낸 문서이다. 1항을 보면 북창동에 간 날짜가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적혀있다. 눈여겨 볼 것은 언론(중부일보)에 보도된 사건 진실규명...이라는 글자다. 이 내용이 보도 된 것은 2018년 4월이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팩스를 보낸 날짜 보다 앞선 2017년 11월 26일 이전에 언론사가 보도한 과거형(-보도된)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오히려 1심 재판에서 서로의 주장만 있을 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은 북창동 사건에 대해 정 씨가 직접 건냈던 자료를 근거로 NGN 뉴스는 7월 26일 간 것이 맞다는 결정적 보도를 했다. 그러자 정 씨는 NGN 뉴스 정연수 기자를 증거위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 결정을 했다. 따라서 북창동에 간 날짜는 정 씨가 주장하는 4~5월경이 아니라 7.26일이 맞다는 것을 피고인 정 씨 스스로 "자백한 자살꼴"이 되었다.
따라서 당연히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적용한 "뇌물 수수, 무고, 공직선거법 혐의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전체적 흐름으로 볼 때 항소심 판결도 1심 판결과 같은 퍼펙트 무죄 결정이 나올 것이 확실해 보인다.
만약, 항소심 판결 결과가 무죄 결정이 된다면 이번 사건을 기획한 피고인 정 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한다.
일단 NGN 뉴스 정연수 기자에게 누명을 씌워 증거위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죗값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단순 무고죄가 아니다. 무고뿐 아니라 1심 법정 증언석에서 재판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허위 사실을 증언한 죄, 7~80여 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 기자를 특정하며 “저기 앉아 있는 정연수 기자가 군수 오른팔 역할을 하며 군수를 살리기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말한 명예훼손죄가 기다리고 있다.
2년 넘게 재판을 취재하고 사건을 현미경 처럼 파악하고 있는 NGN 뉴스의 시각은 “진실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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