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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 필수 법정의무교육 교육생 모집

  • NGN뉴스 김희경 기자 기자
  • 입력 2019.08.24 11:47
  • 조회수 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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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기업, 유치원, 병/의원 요양원, 국가기관 대상

 

다산교육.jpg


 

[가평=NGN뉴스] 다산기업교육센터는 일반기업, 유치원, 병/의원, 요양원, 국가기관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필수법정 의무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2019년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신청하면 전문강사가 기업으로 파견되어 출강교육과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직장내 괴롭힘과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등이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은 교육자료, 교육일지 및 교육수료증을 받는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업료는 1인 25만원이며, 무료로 강의를 받고 싶으면 20분간 상조나, 금융 광고를 시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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