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창동 2013.7.26일 간 것이 맞다
4부에이어.....
가평군수등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를 두차례나 연기한 정확한 원인은 확인 할 수 없으나 검찰측이 재판부에 보충 의견서등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질 뿐이다.
김 군수에 대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뇌물수수,무고 모두 4가지이다.
이와관련 검찰은 지난 6월 3일 징역1년6월,벌금 150만 원,추징금 652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있다.
특히,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김군수는 최종 변론에서 C씨와 정씨가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조차 몰랐으며, 그 돈들이 나를 당선 시키기 위해 사용 되었다는 검찰과 정씨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항변 하고있다.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정씨와 C씨 사이에 오고간 6억여 원에 가까운 돈 가운데
단돈 1원이라도 김 군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 갔거나 선거 자금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을 기획 해 단초를 제공하고 가미가재식 동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 조차도 선거자금으로 빌려주었거나 사용된 것을 확인 하지는 못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럴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진술을 이 사건 재판에서 여러차례 했을 정도로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이같은 정황으로 유추해 볼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할 부분은 없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범 격인 피고인 C씨 또한 마찬가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씨에게 빌린 돈이 선거 자금에 사용 되었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 군수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뇌물수수.무고 혐의이다.
이 3가지 혐의 모두 이른바 북창동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기소한 이유는, 지난해 4.12일 보도와 관련 하여 당시 군수 후보였던 김 군수가 북창동을 갔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 하면서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자신을 낙선 시키기 위한 음해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김 군수는 당시 이같은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정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이 이 부분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씨를 고소한 김 군수를 반대로 무고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나머지 뇌물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낙점되기 위하여 김 군수가, 함께 기소된 최씨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다.
이 3가지 혐의를 검찰이 공소사실대로 입증을 하려면 북창동을 간 날짜를 특정 입증 해야 한다.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주장인 2013년 4-5월경이라고만 추정 할 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술집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두사람 조차도 주인이 맞나? 할 정도의 법정 증언에서 엇 갈린 진술을 해 재판부 조차도 고개를 갸우뚱 할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 발 물러 난 듯한 스텐스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줄기차게 북창동 간 시기를 2013년 4-5월이며 성 접대는 물론 22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판결 선고가 두차례 연기 된 직 후, 1심 판결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는 술 값 220만 원중 1/4인 55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강조 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특히, 상급자인 김 군수가 하급자인 공단 이사장 최씨로부터 이같은 금원의 접대를 받은 것이 뇌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는 전언이다.
“북창동 2013년 7월 26일 간 것이 맞다” 정씨가 자백한 꼴!
그렇다면 검찰은 그동안 북창동 간 날짜를 2013년 4-5월 경이라고 한 공소사실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김 군수와 피고인 전 공단 이사장 최씨가 주장하는 2013월 7월 26일이 설득력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유추가 가능해 진다.
누가 뭐래도 북창동에 간 날짜는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기자는 확신하고있다.
피고인 정씨가 2018년 5월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보 정연수 기자에게 KBS 등 메이저 언론사에 제보해 “김 군수를 죽이라”며 준 자료가 결정적 증거이다.
그럼에도 정씨는 이 사건 법정 증언에서 “저기 앉아 있는 정연수 기자가 김성기 군수를 살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를 했다”고 하였고, 증거위조죄등으로 고소까지 했다. 정기자도 정씨를 무고 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북창동에 간 날짜가 2013년 7월 26일이 맞다.
그렇다면 김 군수가 성 접대 의혹 보도 직후 기자 회견을 통해 밝힌 낙선 시키기 위한 음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김 군수가 정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역으로 기소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합리적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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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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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수를 죽여 달라고 준 문건이 저리 명백하건만 뭐 땜에 이렇게 재판을 질잘 끌고 가는지 혹여나 30일 판결에서
시원치 않다고해도 우리 가평민들은 동요치 말고
믿고 끝까지 지켜 보시는게 가평군이 바로 가는 길 이라 생각합니다
요번 판겨롤 인하야 또 가평군이 한번 더 요동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켜 봅시다.
10년여 동안 가평군이 어떤 상황 이었는지 군수님을 뽑아 놓고 임기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요번엔 바로서는 가평이 되길 우리 모두 응원합시다!! -
일잘하고 정직한 김성기군수님
억울한 누명이 곧 벋겨질겁니다. 사람은 지나온삶을봐도 그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알수있습니다. 김군수님의 청렴한삶이 결코 정 깡패의 조작과 돈에 무너지지않을겁니다
이번에 음해한세력들 모두 처벌받을수잇도록해주십시요 -
정말 ㅈ 도모르고 인간 양분만 빨아 먹는 기생충이구먼.
구충제 먹여야한다. ㅎㅎㅎ -
군수님을 믿겠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지고 허위로 제보한 사람은 평생을 불안에 살 것입니다 .
꼭 군수님 승소를 하셔서 제보자를 꼭 그 죄에데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 힘내세요.
화이팅~~~ -
진실만을 전달하는 NGN 입니다
저분은 이해가 부족하신가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 홧~팅~하세요 -
한쪽눈~기생충 같은사람 이구먼...
할일 더럽게없는 인간일세~
여기서 물 흐리지말고 느그동네가서 놀앗!
썩어빠진 기생충같으니라구~~
정의를 논하는곳에서 어디 더러운발을 담구려고하나~ -
이보슈~~기생충 양반
누구나 다아는 사건내용을 뭐가 다르다고 찔러보시나?
아직도 옳고 그름이 뭔지 판단이 안서시나? 가평군민들은 다알고있는사실을 모르는건지 모른척하며 슬쩍 잔대가리를 굴리는건지
여기 기사내용과 감사원 홈페이지에 있는 기사의 다른점을 상세하게비교해서 올려보시요.
만일 어정쩡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올리면 작두를 대령시켜 응징하겠소! 군민들이 확실하게 볼수있도록 올려보시요.
괜히 또다시 깔짝거리고 기웃거리면서 혼란스럽게하면 신상파악 들어갈꺼요. -
기생충님의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기사 내용이 너무 다르다, 2018.10.월 보도 한 군수와 측근 거짓과 진실 탐사 보도가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것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아무개씨가 메이저 언론에 제보해 김성기 군수(당시 후보자)를 죽여달라며 각종 의혹이 담긴 인쇄물을 기자에게 제공한 것이 단초가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유인물 첫째 페이지 5항에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워딩 하면 이렇습니다.
[측근 부동산 투기 사전 정보유출의혹(이태국부동산업자 부인 명의로 3억5천만 원 대출하여 맹지 구입 후 가평군에서 2배 가까운 금액으로 매입함) 제보자 부동산 J씨(010 9300-808*)
제목에서 보신 것 처럼 이 유인물에서는 부동산 투기 사전정보 유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와 관련 제보자 J씨와 매입자의 남편 이태국씨를 만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당사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법적 조치를 통해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사실을 알아보고 당사자들의 변을 전달하며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자는 유인물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군수 측근이니까 군수로 부터 사전 정보를 받아 투기를 했다는내용이지,
계획도 없는 땅을 군청이 매입 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당시 취재를 통해 땅을 매입 한 것은 2012년 당시 군수는 도의원 신분이었고 군수로 당선된 이후 22개월 만에 매입을 해 4억원 가까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은 분명하게 제기 했습니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댓글은 이 유인물과 감사원의 결과는 본질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편부터 4편까지 기사 읽어보고 법정에서도 진술내용 들어보고 틀린곳이 없네요 NGN뉴스 정기자님 고생하시네요 이상하게 댓글 다는x 신경쓰지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NGN뉴스 후원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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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 가평군 장애인 복지센터 신축공사 매입 부적정 내용을 읽어보니
본보기사와는 너무 다르던데.....
탐사보도가 신빙성이 없어보이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