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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평군수 1심 판결“이것이 팩트다”

북창동 2013.7.26일 간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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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 정연수기자 | 기사입력 : 2019.08.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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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4호.jpg

4부에이어.....

 

가평군수등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를 두차례나 연기한 정확한 원인은 확인 할 수 없으나 검찰측이 재판부에 보충 의견서등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알려질 뿐이다.

 

김 군수에 대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뇌물수수,무고 모두 4가지이다.

이와관련 검찰은 지난 6월 3일 징역1년6월,벌금 150만 원,추징금 652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있다.

 

특히,정치자금법과 관련하여 김군수는 최종 변론에서 C씨와 정씨가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조차 몰랐으며, 그 돈들이 나를 당선 시키기 위해 사용 되었다는 검찰과 정씨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항변 하고있다.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정씨와 C씨 사이에 오고간 6억여 원에 가까운 돈 가운데

단돈 1원이라도 김 군수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 갔거나 선거 자금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을 기획 해 단초를 제공하고 가미가재식 동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 조차도 선거자금으로 빌려주었거나 사용된 것을 확인 하지는 못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럴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진술을 이 사건 재판에서 여러차례 했을 정도로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

이같은 정황으로 유추해 볼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할 부분은 없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범 격인 피고인 C씨 또한 마찬가지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씨에게 빌린 돈이 선거 자금에 사용 되었다는 단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 군수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뇌물수수.무고 혐의이다.

이 3가지 혐의 모두 이른바 북창동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기소한 이유는, 지난해 4.12일 보도와 관련 하여 당시 군수 후보였던 김 군수가 북창동을 갔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 하면서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자신을 낙선 시키기 위한 음해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김 군수는 당시 이같은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정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이 이 부분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씨를 고소한 김 군수를 반대로 무고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나머지 뇌물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낙점되기 위하여 김 군수가, 함께 기소된 최씨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다.

이 3가지 혐의를 검찰이 공소사실대로 입증을 하려면 북창동을 간 날짜를 특정 입증 해야 한다.그러나 검찰은 정씨의 주장인 2013년 4-5월경이라고만 추정 할 뿐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술집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두사람 조차도 주인이 맞나? 할 정도의 법정 증언에서 엇 갈린 진술을 해 재판부 조차도 고개를 갸우뚱 할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 발 물러 난 듯한 스텐스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줄기차게 북창동 간 시기를 2013년 4-5월이며 성 접대는 물론 22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판결 선고가 두차례 연기 된 직 후, 1심 판결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는 술 값 220만 원중 1/4인 55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강조 하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특히, 상급자인 김 군수가 하급자인 공단 이사장 최씨로부터 이같은 금원의 접대를 받은 것이 뇌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는 전언이다.

 

김군수1.jpg

 

“북창동 2013년 7월 26일 간 것이 맞다” 정씨가 자백한 꼴!

 

그렇다면 검찰은 그동안 북창동 간 날짜를 2013년 4-5월 경이라고 한 공소사실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고,김 군수와 피고인 전 공단 이사장 최씨가 주장하는 2013월 7월 26일이 설득력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유추가 가능해 진다.

 

누가 뭐래도 북창동에 간 날짜는 2013년 7월 26일 이라고 기자는 확신하고있다.

피고인 정씨가 2018년 5월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본보 정연수 기자에게 KBS 등 메이저 언론사에 제보해 “김 군수를 죽이라”며 준 자료가 결정적 증거이다.

그럼에도 정씨는 이 사건 법정 증언에서 “저기 앉아 있는 정연수 기자가 김성기 군수를 살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를 했다”고 하였고, 증거위조죄등으로 고소까지 했다. 정기자도 정씨를 무고 죄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북창동에 간 날짜가 2013년 7월 26일이 맞다.

그렇다면 김 군수가 성 접대 의혹 보도 직후 기자 회견을 통해 밝힌 낙선 시키기 위한 음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김 군수가 정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역으로 기소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합리적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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