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증인들 진술 근거로 선거자금에 사용”
3부에 이어....
검찰은 문. 임. 홍. 김. 오. 다른 임씨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C씨가 차용한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 출석 한 이들의 증언을 다시 정리해 보면 그 신빙성을 유추 할 수 있다. 먼저 같은 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한 홍씨와 김씨를 살펴보았다.
이중 홍씨는 피고인 정씨가 소유하던 조종면 현리 토지를 호박넝쿨에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한 인물이다.
피고인 C씨는 홍씨에게 중개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300만 원을 선거 자금으로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정에 출석 한 홍씨는 당초에는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300만 원을 받을 때 선거 관련하여 쓰라는 말을 피고인 C 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함께 출석한 증인 김씨는 홍씨가 20만 원을 주면서 ‘대포 값이나 하라’며 준 것이라고 진술 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거자금과 무관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홍씨가 중개수수료와 무관하게 300만 원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에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증거도 없고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임. 오. 또 다른 임모씨등도 피고인 C씨가 현금을 급히 사용 할 일이 있다며 송금을 하였고 자신들은 즉시 현금으로 찾아 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누구도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거나 사용했다고 진술한 증인이 전혀 없다.
이 역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것이다.
특히 증인 오씨의 경우 법정 진술에서 자신이 작성해 검찰에 재출한 사실 확인서는 정씨가 찾아와 세무조사 등을 운운해 두려워서 피고인 정씨가 불러 주는 대로 작성 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사실확인서에는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정씨가 그렇게 쓰라고 해서 마치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것 같은 뉘앙스의 내용을 넣었다고 증언했다.
증인 임씨도 현금으로 찾아 C씨에게 돌려준 것은 사실이나 “그냥 형수 모르게 돈이 필요한가보다” 라며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가평에서 경찰공무원과 주유소를 운영하다 지금은 마석에서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씨는 자신의 개업식에 피고인
정씨가 축하 차원에서 방문 했다고 진술 할 정도로 정씨와의 친분 관계를 말하면서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은 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흘러나온 증언이나 주장들 상당부분은 가평에 떠도는 소문들을 취합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19차례나 속행 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한방이 없었다.
재판장도 재판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하는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재판장은 또, 증언을 청취하거나 검찰의 주장을 듣고 증언과 증언들이 오염되었다는 말을 여러차례 강조 했다.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시선을 어느정도 엿 볼수 있는 대목이다.
판결은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그것이 아닌 합리적 의심들이 있다면 합리적 의심을 제거 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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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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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내용 읽어보니 참으로 한심 하던데요
가평군수나 가평군청 취재 해야하지않을까요?
신문은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되지요 -
기사 잘보았습니다!!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가평군민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힘써주십시오.후원 동참적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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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보고 갑니다.기자님의 기사에 엄지척!!적극 후원동참합니다.후속기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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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 어여 옳은판결 나야하는데요.기자님의 신속한 기사 잘봤습니다.기자님을 응원합니다.후원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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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보고 갑니다.기자님의 행보에 응원합니다.적극 후원동참 합니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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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저래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거네요.당연 재판은 주먹구구식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죠.근데 1차 재판에 증거다운 증거도 입증못했다는 건데...흠..답답하네요.어디까지 가야할까요...진실게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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